<2007년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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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7 16:07:54  |   조회: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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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으로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되고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중.대형 음식점은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판매할 때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다.

▲기초생활보장제 외국인 특례 도입 =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상태에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 = 긴급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60%만 주던 것을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 지급한다.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 =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희망스타트사업 실시 =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임산부.아동 방문보건서비스 등 보건.복지.교육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운영 =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1~2급)으로 등록해 오던 것을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진단 받은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한다.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 = 장기의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순수생체장기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 =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나 장기 적출 등을 위한 입원을 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1일당 5만원씩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한해 중증 장애인에게 월 7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2만원, 장애아동 부양 수당으로 7만원씩 주던 것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게 12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3만원씩 지급한다. 또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 15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보건.복지 상담전화의 통합 운영 =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가 폐지되는 대신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 전화는 129번과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 =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포함해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연령별.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되고 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월43만7천~70만6천원)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던 것을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30만원을 지원한다.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 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서민층 노인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가 새로 설치된다. 여기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등을 한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통해 비용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다. 직권 등재되는 필수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제약사가 자율 신청을 하되 신약의 보험 등재 여부, 가격 산정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실시한다.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시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의약품의 가격도 내린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 =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연합뉴스]
2006-12-27 16: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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