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달라지는 것>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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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7 16:12:01  |   조회: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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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서비스업 사업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어들고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등 관련 세제가 적지않게 바뀔 예정이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개정안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서비스업 사업용토지 종부세 경감 = 내년부터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200억원 초과시에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 허용 = 내년부터는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을 받게된다.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다만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양도세 부담을 완충해주기 위해 2009년까지 양도세액의 10%를 감면(채권보상분은 15%)해 준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 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공제해 주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수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 = 올해 일몰 예정이던 2천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내년부터 3년 연장해 적용된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은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도입 =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내년은 제도 계도기간에 속하며 2008년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페널티가 주어진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내년 7월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다. 매입자가 재화를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세무당국에 신고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 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도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다.

▲도서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의 독서 권장을 통한 문화생활 촉진을 목적으로 도서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체포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도입 = 밀수입, 관세포탈범 등을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 등으로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내년 4월부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가 추가된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 내년 4월부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종전보다 10일 연장돼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 징수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늘어난다.

▲기본 관세율 개편 = 새해부터 기본관세율 개편으로 철광석과 동광 등 기초원자재 309개 품목의 관세율이 0%로 바뀌고 카제인산염 등 114개 세율 불균형 물품의 관세율도 조정된다. 또 현행 50%인 냉동 삼겹살의 관세율이 25% 내려가는 등 404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이 정상화되며 기타 64개 품목도 정책수요를 반영해 관세율이 개편된다.

▲채권이자 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5%에서 내년부터는 14%로 인하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자경농민이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증여세를 감면해주되 감면한도는 5년간 합산해 증여세액 1억원까지로 축소한다. 증여받은 농지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가산세 제도 변경 = 모든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통일적으로 규정해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과소신고 4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경정청구제도 개선 =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자 등 내국인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경정청구를 내년부터는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허용한다.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제도 도입 = 내년부터 대기업이 사업에 사용하던 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이전할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연합뉴스]
2006-12-27 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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