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달라지는 것> 농림.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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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7 16:16:39  |   조회: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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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쌀과 축산물, 원양 수산물의 표시 기준이 강화되고 포장하지 않은 배추와 무는 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외국계 교육기관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의 한국분교가 광양에 문을 열고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농림>

▲배추.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 = 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고 물류체계 개선으로 배추와 무 재배 농가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 농가 적정사육 밀도 준수 의무화 = 축산업 등록농가는 내년 1월부터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각종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밀집사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방역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수의사 제도도 시행된다.

▲농지내 축사 설치 허용 = 축사 설치 부지도 농지로 인정,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안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내년 중 공포될 예정이다.

▲쌀 표시 기준 강화 = 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축산물 표시 기준 강화 =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 대상이 현행 5가지 이상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소시지, 발효유, 아이스크림, 분유 등 6가지 가공품에 대해서는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 = 내년 3월28일부터 현재 4종류인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가지로 간소화된다.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농촌지역 여성 이민자 지원 사업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내년 5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우리말 방문 교육과 생활 상담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농가 도우미 사업 전국 확대 =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돼온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사고를 당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이나 가사를 스스로 하기 힘든 65세 이상 고령 농가 등이 사업 대상이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 내년 1월부터 면적이 300㎡을 넘는 음식점은 판매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08년부터는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확대 = 농사 환경이 열악한 농가를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현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육지나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지역에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경사도 기준이 7%로 완화되고 모든 도서지역에 확대 적용된다.

<해양수산>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의 해양투기 금지 = 육상폐기물 중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총 해양투기 허용량도 올해보다 100만t 적은 800만t으로 감축된다.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 내년부터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감천항 중앙부두의 노무인력이 부두운영회사에 상시고용된다. 정부는 내년 중 인천항이나 평택항 등의 항만노무인력도 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중이다.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 개설 = 외국계 교육기관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의 한국분교가 광양에 문을 열고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단기과정은 연간 500명 안팎의 고교생이나 업계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 내년 7월부터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해역명과 해당수역 관할 국가명까지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수산물 품질인증대상 품목 확대 =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 품목이 기존 112개에서 136개로 확대된다. 품질인증 기준도 중금속과 항생물질을 추가하는 등 강화된다.

▲근해어업 구조조정 재개 =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 2010년까지 1천여척의 어선 감척이 추진될 예정이다.

▲수산업 유통경영지원센터 운영 = 어업생산, 수산물 유통, 가공 등에 대한 경영기법과 정보를 지원하는 수산업 유통경영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또 수산업에 종사할 의사가 있는 청.장년층들이 사전 경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산업 인턴제도도 도입된다.

▲2t 미만 선박.수상호텔도 선박검사 의무화 = 2t 미만 선박과 수상호텔도 선박검사가 의무화된다. 현재 24m 이상 선박만 받던 건조검사 대상도 모든 선박으로 확대되며 예인선은 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 해상운송 안전의무 강화 = 자일렌 등 106종의 화학물질 운송은 이중 선체구조 선박에만 허용된다. 인천항과 울산항에서도 위험물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연합뉴스]
2006-12-27 1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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