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법률상담 채권·채무 문의 최다
노인법률상담 채권·채무 문의 최다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9.11 13:56
  • 호수 1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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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최근 2년 상담사례 분석… 상속·증여 등 경제관계 ‘으뜸’

▲ 임통일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위원장(왼쪽)은 9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서경석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과 지속적 노인법률지원을 위해 양해각서(MOU) 갱신식을 가졌다.

Q. 저와 남편(90)은 별도의 수입이 없어 자녀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 명의의 집에 작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유언을 통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자기에게 상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의 입장은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싶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A.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작은 아들의 공로를 인정해 기여분을 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공평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받은 법률상담 가운데 최고의 관심분야는 ‘채권 및 채무’ 관련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속 및 증여’ ‘부동산’ ‘임대차’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위원회가 지난 2007년 최근 2년 동안 노인복지관를 이용하는 법률상담자 1097명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218명(19.8%)이 ‘채권 및 채무’라고 응답했다. 이어 ‘상속 및 증여’가 192명(17.5%), 부동산 146명(13.3%), 임대차 109명(9.9%) 순이었다.
상담 연령으로는 70대가 412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90명(26.4%), 80대 116명(10.5%)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민사’가 704명(64.1%), ‘가사’ 232명(21.1%), ‘행정’ 89명(8.1%), ‘형사’ 76명(6.9%)로 집계됐다.
상담처리는 ‘법률설명’이 707명(64.4%)으로 가장 많았고, ‘소송권유’ 209명(19.0%), ‘사법제도’ 51명(4.6%), ‘행정제도’ 47명(4.2%), ‘합의’ 16명(1.4)%로 조사됐다.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47명 가운데 이상건 변호사가 135건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실시했고, 이어 이경현·정찬우 변호사가 각각 53건, 김용대 변호사 4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노인법률교육 79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언 및 상속(55건, 69.3%)으로 나타났고, 이어 노인학대 및 소비자피해 대처방안, 노인사기 등이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위원회(위원장 임통일)는 9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법률상담사례 통계발표 및 노인복지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노인법률지원위원회는 어르신들에 대한 각종 법률상담 및 인권개선을 위해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 지난 2007년부터 전국 44개 노인복지관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날 노인법률지원위원회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양해각서(MOU) 갱신식을 가졌다.

임통일 노인법률지원위원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률상담 및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시대에 맞는 노인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 개발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액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소액사건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대리(문의 1577-1457)하고 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정 기자 mjlee@n100ssd.co.kr

<사진설명> 임통일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위원장(왼쪽)은 9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서경석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과 지속적 노인법률지원을 위해 양해각서(MOU) 갱신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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