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와 남편(90)은 별도의 수입이 없어 자녀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 명의의 집에 작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유언을 통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자기에게 상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의 입장은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싶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A.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작은 아들의 공로를 인정해 기여분을 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공평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받은 법률상담 가운데 최고의 관심분야는 ‘채권 및 채무’ 관련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속 및 증여’ ‘부동산’ ‘임대차’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위원회가 지난 2007년 최근 2년 동안 노인복지관를 이용하는 법률상담자 1097명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218명(19.8%)이 ‘채권 및 채무’라고 응답했다. 이어 ‘상속 및 증여’가 192명(17.5%), 부동산 146명(13.3%), 임대차 109명(9.9%) 순이었다. 상담 연령으로는 70대가 412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90명(26.4%), 80대 116명(10.5%)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민사’가 704명(64.1%), ‘가사’ 232명(21.1%), ‘행정’ 89명(8.1%), ‘형사’ 76명(6.9%)로 집계됐다. 상담처리는 ‘법률설명’이 707명(64.4%)으로 가장 많았고, ‘소송권유’ 209명(19.0%), ‘사법제도’ 51명(4.6%), ‘행정제도’ 47명(4.2%), ‘합의’ 16명(1.4)%로 조사됐다.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47명 가운데 이상건 변호사가 135건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실시했고, 이어 이경현·정찬우 변호사가 각각 53건, 김용대 변호사 4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노인법률교육 79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언 및 상속(55건, 69.3%)으로 나타났고, 이어 노인학대 및 소비자피해 대처방안, 노인사기 등이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위원회(위원장 임통일)는 9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법률상담사례 통계발표 및 노인복지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노인법률지원위원회는 어르신들에 대한 각종 법률상담 및 인권개선을 위해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 지난 2007년부터 전국 44개 노인복지관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날 노인법률지원위원회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양해각서(MOU) 갱신식을 가졌다.
임통일 노인법률지원위원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률상담 및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시대에 맞는 노인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 개발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액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소액사건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대리(문의 1577-1457)하고 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