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다국적기업 한국SGS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중노위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한국SGS에 대해 남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근로자 A씨는 한 부서의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출산휴가 직전 회사는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부서의 업무량 감소 등을 이유로 A씨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1년 후 복직한 A씨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된 채 다른 파트로 배치됐고, 승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지만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 회사 직원 중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의 2.7배일 정도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이 회사의 차별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 차별 행위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A씨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차별대우에 따른 임금손실 상당액과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승진제외 대상에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승진규정 등을 개선하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고용 성차별을 경험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뒤 내려진 첫 시정명령이다.
하지만 사측은 중노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SGS그룹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성차별 피해자 A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조는 “회사는 시스템 점검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오히려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한다”며 “만연한 성차별을 인식도 하지 못하는 무늬만 글로벌기업인 한국SGS경영진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세경제]는 한국SGS 측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