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2006년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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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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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도입되고 8·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개인간 주택 거래시에 거래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인상되며, 특정 암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완화되는 등 사회, 복지, 노동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복지]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도입돼 3월부터 시행된다.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기초생활수급제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이 현재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완화된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130% 미만인 한 부모가족의 6세 미만 아동 양육비로 월 5만원을 지원하고 고교생 학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양육모그룹홈을 9개 소에서 최대 16개 소로 늘리고, 인천에 부자(父子)시설과 전국에 부자그룹홈, 울산에 미혼모시설이 신축된다.

 

▶건강보험료가 3.9% 인상된다.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한다.

 

▶위·유방·간·대장암 4가지의 특정 암 검사 시 수검자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완화된다.

[노동]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지급된다. 오는 2006∼2007년에는 최소 57세, 2008년에는 최소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피크 시점과 신청 시점 차액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노인일자리 수를 6만9천개에서 11만5천개로 확대하고 일자리 참여기간도 6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한다.

[부동산·세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인상된다. 2006년부터 매년 5%씩 100%까지 적용비율을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5%씩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소액 주택분재산세의 부과, 징수방법이 개선된다.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회(7월,9월) 납부하던 것을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간 주택 거래 시 거래세 부담이 완화된다. 8·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인간 유상거래를 목적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 세율을 0.5%(취득세는 2%→1.5%, 등록세는 1.5%→1%를 각각 적용)씩 각각 인하 적용한다.

[금융·보험]

▶새 5천원권이 발행된다. 한국은행은 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천원권을 1월 2일부터 발행한다. 기존 5천원권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는 ‘경험생명표(제5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각각 인하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는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로 인상된다. 또 과오납 자동차보험료는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다.

[행정]

▶주민소송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권리, 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게 된다.

 

▶주유 중 엔진정지가 의무화된다. 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주유취급 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하철 26개 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

 

▶티머니 교통카드 이용지역을 확대해 올해 상반기 중 티머니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버스운행 운행정보를 인터넷(bus.seoul.go. kr), ARS(1577-0287),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정류소에는 버스도착 안내 및 운행정보 등을 알리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이 설치된다.

 

▶시내버스 노선변경이 매 분기별 1회로 정례화 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정리=박영선 기자 dreamsun@nnnw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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