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보는 세상]찜질방서 남친 오인 접근한 성추행 ‘유죄’
[뉴스로 보는 세상]찜질방서 남친 오인 접근한 성추행 ‘유죄’
  • 연합
  • 승인 2009.11.10 13:16
  • 호수 19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찜질방에서 잠결에 남자 친구로 착각, 접근해온 여자를 성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50)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5시30분께 대구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옆자리의 여자(24)가 자신의 이불 속으로 들어오자 온 몸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이 여자는 잠결에 박씨를 함께 찜질방에 들어온 남자 친구로 착각한 것. 뒤늦게 다른 남자인 것을 알고 박씨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지검은 박씨를 형법상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준강제추행죄는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그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찜질방 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후 박씨 주장대로 피해 여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찜질방에서 유사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일반 예방’을 위해 박씨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박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