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정부가 돕는다
납북피해자 정부가 돕는다
  • 관리자
  • 승인 2006.09.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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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연내 마련 피해 구제금 지급

1953년 7월27일 체결된 군사정전 협정 이후 납북된 사람과 3년 이상 납북됐다 귀환한 이들의 가족은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피해 구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는 19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귀환 납북자 가족과 3년 이상 납북됐다 귀환한 사람의 가족은 납북 기간과 현재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해 피해 구제금이 결정된다.


또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는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과 잔여취업기간,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지원금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확한 보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1960, 1970년대 남북의 체제경쟁 과정에서 집중 발생한 납북자와 이들의 가족이 본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직접 구제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법률안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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