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물심양면’ 지원
입양가정 ‘물심양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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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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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입양휴가…입양수수료·양육비도 지원

앞으로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휴가를 주는 한편 입양수수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또 가족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독신자 가정도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자격을 완화하고, 입양가정의 아동수 제한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2주간의 입양휴가제가 실시되고, 앞으로 일반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입양부모 자격요건도 완화돼 독신자 가정도 입양할 수 있게 된다.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이도 완화해 현행 50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현재 5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양부모의 자녀 수 제한규정도 없어진다. 그러나 독신자 가정에 대한 입양은 일반 양부모 자격요건에 비해 보다 엄격한 가정조사, 입양동기, 입양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도입해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5개월 동안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같은 기간 국외입양은 할 수 없게 된다. 국외입양은 5개월이 지난 뒤부터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돼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교부와 협의해 관계법령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입양가정의 58%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340만원 이하인 실정을 고려해 국내입양수수료(65만~210만원)로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18세 미만 국내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로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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