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문제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문제점
  • 관리자
  • 승인 2006.09.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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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고령사회 초석, 선결과제 산적해 성공 미지수

정부가 지난 14일 확정,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2006~2010년)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은 고령화 중점시책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은 크게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활발한 사회참여 여건조성 등 세 가지 큰 틀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달 발표된 시안(試案)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5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근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32조원에 달하는 예산확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 무엇이 달라지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정책


▷국민연금제도 개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최우선 사업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꼽혔다. 이를 위해 가칭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해 2007~2008년 시행될 연금재정 계산 과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꾀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60%)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1.38%씩 인상, 15.9%까지 오른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의 국민연금 납입액은 2010년 9만원에서 2030년 15만9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로 인하된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의 경우 60만원(60%)의 연금을 받다가 2008년부터는 50만원(50%)으로 줄게 된다.


‘연기연금제도’를 도입, 연금수급자가 수급시기를 연기하면 연기된 연도 당 6%씩 급여액이 늘어난다. 소득이 없어 60세 이전에 연금을 수급할 경우 현재는 수급액이 5% 감액되지만 앞으로 6%로 늘어난다.

 

▷효도연금 도입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해 월 4만5000원~5만원 지급되던 경로연금이 효도연금으로 바뀌고, 대상자와 지급액도 인상된다.

 

기준 연령은 현행 73세 이상에서 내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급액은 2011년까지 월 1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가운데 약 45%에 대해 월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매달 일정액을 특정 금융기관에 10년 이상 적립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퇴직연금 시행 여부를 포함시키고, 예산지원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2008~2009년 신규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연금 활성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재원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다. 정부는 경제계·재계·시민사회단체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직장근로자,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일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을 확대, 다각적인 노후보장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임산부/영유아기, 학령기아동/청소년, 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가 이뤄진다. 또 예방 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게 된다.

 

만성질환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영양교육도 실시된다. 도시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건지소를 우선 설치하고, 농어촌 보건진료소는 방문보건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은퇴 의사, 간호사, 병원 영양사 등을 활용해 보건소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
노화 및 노인병 연구를 전담할 국립 기관이 2008년 설립된다. 연구소는 노인병, 건강, 식생활과 장수 등 분야별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 수명연장에 기여하게 된다. 치매 예방, 진단 및 치료기법 등 효과적인 수발체계도 연구하게 된다.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노인 의치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된다. 특히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도화돼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다. 이밖에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등급화해 정액수가를 개발하고,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활성화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해 허브 보건소가 운영된다. 올해 전국 16개 시도에 ‘노인건강대학’이 설치돼 방문운동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내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확대된다. 대학에서는 장수춤, 태극권, 댄스스포츠 등을 지도한다.

 

월 1회 이상 보건교육이 실시된다. 식생활개선, 요실금, 노인안질환 등 건강교육도 실시된다. 보건소에 배치된 ‘노인 운동프로그램 전담인력’과 ‘노인건강운동보조원’이 경로당 등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을 순회하면서 운동을 지도한다.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내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차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노인요양인프라 종합투자계획’이 오는 2010년까지 시행된다.

 

특히 2008년까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2010년에는 요양시설 등 모두 1399개의 요양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마련 등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조기 구축한다.

 

▷치매 종합 관리 체계 구축
보건지소의 노인방문사업과 연계,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해 등록·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소에서 연간 2만명씩 치매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지역거점병원을 통해 연간 3000명씩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인당 5만6000원씩 2차 정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안에 전국 보건소에 치매 상담전담요원이 배치된다. 공립 치매요양병원 건립도 확대된다.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
‘고령자 가구 주택개조 기준’을 토대로 고령자가구 특성에 맞는 최소 주거공간 규모 및 안전기준이 고시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령친화적 주택설계지침도 마련된다. 고령자용 주택개조도 정부가 지원한다. 정책 추진을 위해 ‘고령자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된다.

 

▷저소득층 위한 주택공급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에 경기도 가평군과 부천시 범박동, 강남 세곡동 등 3개 지역에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855호를 착공, 2009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이 수립돼 고령친화적 도로·교통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육교를 횡단보도로 복원하고, 2008년까지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다. 2013년까지 전국 버스의 30%는 저상버스로 바뀐다.

 

고령자를 위한 콜택시와 셔틀버스 도입도 확대된다. 이밖에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설치, 횡단보도 통행시간 연장, 실버마크제가 도입된다.

 

▷활동적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를 확대, 올해 18만명에서 2010년 38만명으로 늘린다. 단순노무와 공익형 일자리 비율을 축소하고, 복지형 일자리 비율을 확대한다. 일자리 사업 보수는 현 20만원에서 2009년 30만원으로 늘어나고, 7개월 단위의 사업기간도 2009년 10개월로 늘어난다. 일자리 사업은 시군구가 나서서 관리하게 된다.

 

◇개선점은 무엇인가

 

이번에 확정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그동안 각 정부 부처가 발표한 정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심지어 정부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일고 있고, 기본대책 논의 과정에서 부처간 불협화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재원확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32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국방, 교육 등 여타 정책에도 많은 재원이 소요돼 이번 기본계획의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이슈가 될 노인수발보험제의 경우 낮은 국고부담률 때문에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커져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경우 연금급여율이 낮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10% 수준으로 낮추고 소득별로 본인부담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8년부터 시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문제가 시급한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또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도하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면 자칫 공공서비스로 충족돼야 할 요양제도마저 시장 논리에 지배돼 저소득층의 경우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정년연장을 위한 연령차별금지 법제화와 정년의무화 추진 역시 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재도 정년제도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정년을 넘겨 은퇴하는 근로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현 계획대로라면 기업부담 증가로 오히려 고용을 기피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기업부담을 전제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회적 책임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장에 맡겨야 할 개인연금을 정부가 나서 장려하겠다는 방안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기능이 왜곡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세금이 사금융업체의 이윤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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