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시안 마련
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시안 마련
  • 관리자
  • 승인 2006.09.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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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연장, 연령차별은 폐지

이르면 2009년부터 기업이 임금피크제 등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려한 고용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지원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정년보장 및 근로연장 지원,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실직 고령자의 재취업활동 지원 등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생산인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적용된다.


노동부는 오는 2008년까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개선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54세 이상 근로자 임금이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 삭감된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이와 관련 2009년부터는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를 마련해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 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작업시간 단축, 중노동에서 경작업으로의 직무순환, 파트타임제, 재택근무 등을 통해 정년을 보장 또는 연장할 경우 이로 인한 근로자 소득감소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부터 2008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의 지원제한소득도 현행 연봉 468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등 노사합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5년까지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려금 규모는 정년 연장기간, 적용 고령자 수, 기업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정년을 54세 이하로 낮게 정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매년 ‘정년연장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노동부는 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해 2010년쯤 정년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고령자의 고용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령자고용촉진 및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률’(가칭)로 개정키로 했다.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금지법은 모집·채용 및 훈련에 관련된 사항은 2008년부터, 승진·해고 등과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내년부터 연령차별금지 가이드라인을 개발,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없애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3개월 이내에 이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성공시키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고령자 재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상담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투자비용의 50%를 지원받는다.


전직 지원 장려금 지급요건도 고용조정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고용조정이나 정년 등에 의한 이직자에서 정년 2년 전 근로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고령화 추세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에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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