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지역사회 공유공간·정보기술 융합으로 극복 가능”
“고령화, 지역사회 공유공간·정보기술 융합으로 극복 가능”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12.19 14:52
  • 호수 1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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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숙 한국노년학회장/사회통합실현추진단체총연합회 준비위원장

생태환경 파괴 아파트문화, 도시재생으로 공동체 활성화해야
가장 합리적인 고령화 ‘뉴딜정책’… 사회통합 위한 법제화 나서

한국노년학회 이연숙 회장이 최근 획기적인 제안을 내놨다. 아파트 등 주거단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체육, 교육, 정보화, 친환경 및 고용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이 가미된 공유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 사회통합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연숙 회장은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주거환경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커뮤니티 공유공간의 활성화”라고 강조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과 유치원 등 공공시설을 마련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
그러나 주민들의 선택권을 대폭 강화해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고차원적 제안이다. 이연숙 회장은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사회통합실현추진단체총연합회’(가칭)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이연숙 회장은…
•한국실내디자인학회장(2006~2007)
•한국주거학회 수석부회장(2006~2007)
•現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現 연세대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장
•現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장
•現 한국노년학회장
•現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개발’ 연구단장
•現 사회통합실현추진단체총연합회 준비위원장

Q. 고령화와 주거환경의 상관관계는.
A. 일상생활환경은 시간과 공간축으로 이뤄지는데, 흔히 시간축, 즉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공간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주택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공간축을 이루는 주택은 도시공간 전체 인프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고령자의 생활은 대부분 주택 안에서 이뤄진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단지 내 외출도 줄어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로부터 단절되고, 일상생활의 95%가 주거공간에서 이뤄진다.

노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리적·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건강도 병행돼야 한다. 따라서 노인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의 구조, 크기, 마감재 처리, 설비 등이 중요하다. 이 요소들은 노인의 건강과 자립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서 신체적·심리적·생리적·사회적 기능이 쇠퇴하는데, 지금까지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노화에 따른 쇠퇴를 도왔다. 하지만 사회환경이 변화되면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노인케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든다.

따라서 대체자원은 공간자원과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Communi-
cation Technology)이다. 공간자원이 노인의 삶을 지원하기 때문에 건축공간의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노인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다.

Q. 주거환경 및 ICT가 고령화 대응방안이란 말인가.
A. 노인들이 사고를 당하는 곳은 대부분 주택이다. 욕실은 미끄럽고, 수납공간은 손에 닿지 않는다. 공간의 구조가 생태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 인간은 지속적인 사회적 자극을 필요로 하지만 노인에겐 정보가 단절돼 노령화를 부추긴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산소와 같다. 50~60세에 은퇴한 뒤 12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지금과 같은 환경이라면 인생의 절반을 누가 돌봐줄 것인가.

따라서 노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공간을 마련하고, 이 공간에서 ICT를 응용해야 한다. 노인의 의존적 시기를 줄이면 그만큼 비용도 줄어든다. 참고로, 최근 노인복지주택이 유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있다. 선진국의 단편적 사례만 보고 도입하기 때문이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Q. 생태환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A. 인간유기체가 포함된 것이 생태계다. 생태와 관련, 흔히 동식물의 보존이나 에너지 문제 등을 거론하지만 생태계의 중심인 인간의 소멸은 간과하고 있다.

인간의 노령화는 생태계의 중요한 이슈다. 저출산고령화는 종의 소멸과 관련된 것이다. 즉, 녹색환경에 인간의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기능이 쇠퇴한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생태계의 불균형이다. 그렇다면 생기(生氣)를 보강해야 한다.

최근의 이슈인 녹색성장도 생태계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건설환경의 대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경파괴의 주범인 아파트를 그냥 둘 것인가. 우선, 도시공간의 재개발 과정에서 미래사회 복지를 위한 공공(공유)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Q. 도시공간에서 공유공간 확보는 어려운 문제다.
A. 1863년 링컨 대통령은 각 주(州) 땅의 일정비율을 사유화시키지 않고, 미래를 위한 부지로 남겨놨고, 이 부지에 주립대학들이 들어섰다. 오늘날의 미국은 주립대학을 통한 양질의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공공서비스 부지확보는 국가의 몫이다. 고령화시대에 이어 여가문화시대로 돌입하면 공유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상 환경에서 문화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가문화시대를 대비한 공공의 공간을 육성해야 한다.

전국 공공주택의 5~10%는 공유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국가는 이를 위한 법을 만들고, 모든 건물에 공유공간을 만드는 국토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공공공간의 소유권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갖지만 사용권은 주민에게 돌려줘 공동체의식을 통한 참여를 높여야 한다.

Q. 공공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자는 것인가.
A. 예를 들어, 공공 또는 임대아파트의 한 층에 노인케어센터가 들어선다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녀들은 지척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

또 저렴한 학생기숙사를 마련해 젊은 예술인들을 입주시킨다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체능 교육과 작품 전시회 등을 마련할 수 있다. 노인을 비롯한 주민들은 이 공간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임대료 등 수익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기가 없어지는 건물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하나의 거점센터가 이처럼 공공공간이 확보된 아파트 여러 동(桐)을 관리하는 모듈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각의 모듈을 서비스 헤드쿼터가 관장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유공간 할당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과 활동지원 체계를 통해 복지, 문화,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녹색성장 기반을 확보, 사회문제를 완화시키자는 것이다. 공유공간의 사용은 현재처럼 경로당이나 유치원 등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해양부와 함께 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생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Q. 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가.
A. 노인도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 동물로서 끊임없는 사회화를 겪어야 한다. 커뮤니티의 공유공간은 두 가지 가치를 전격 수용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 소일거리를 만들어 공헌하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노인들이 힘들게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된다. 커뮤니티 공유공간 활용은 고령사회를 완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고령사회 뉴딜정책이다.

다만, 이 공간은 노인만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세대에도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Q.‘커뮤니티 공유공간’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A. 지금까지 언급한 커뮤니티 공간과 활동지원 체계의 법제화를 통해 각종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고 녹색성장 기반을 확보, 국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화를 더욱 육성시켜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배제현상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지난 10월 13일 이 제안을 공식 발표했는데, 법제화를 위해 건축계는 물론, 노인·장애인계와 함께 10월 20일 가칭 ‘사회통합실현추진단체총연합회’(가칭)를 결성했다. 국회의원들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현재 공청회 개최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의원 또는 행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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