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변혁 가져올 통합관리망 가동
복지대변혁 가져올 통합관리망 가동
  • 연합
  • 승인 2009.12.28 11:57
  • 호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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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개통…초기 민원대란도 우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44건의 소득.재산 조사가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조사하다 조사(早死)한다’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한결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230여개에 달하는 복지서비스의 난립으로 난맥상을 보여온 사회안전망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가동과 함께 이뤄질 변화다.

사회복지 예산이 2003년 4조8000억원에서 올해 13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25%나 늘어났으나 중복ㆍ누수없이 효과적인 전달이 이뤄지는지 정확한 파악이 곤란했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은 복지행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 정보의 통합에 따라 수급탈락이나 급여변동에 대한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 현재 232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행해왔던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내력을 전국에 걸쳐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서비스 정보를 비교해 부정 및 중복 지원은 차단하고, 누락 서비스가 발생할 경우 자동안내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27개 기관이 보유한 215종의 소득ㆍ재산 자료와 서비스 이력정보가 서로 연계돼 지자체에 수시로 제공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별로 이뤄지던 신청, 조사, 급여지급, 사후관리 업무절차가 개인 및 가구 단위로 조사업무와 결정 및 지급 업무로 이원화된다. 조사가 보다 충실해질 뿐 아니라 횡령 등 부정행위 발생도 억제할 수 있다.

신청자 입장에서도 종전에는 사업별로 각각 신청서를 내고 개별 조사를 거쳐야 했던 것에서 일괄신청과 통합조사가 이뤄지게 돼 한결 편리해진다.

◇통합 조사로 내실화 =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155만명, 장애인 208만명, 보육 84만명, 기초노령연금 350만명 등 15개 사업이 대상자를 상대로 각각 44건의 자산조사를 실시해왔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되면 이같은 사업별 조사가 없어지고 단 한차례 조사로 여러 사업이 조사결과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수혜 자격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된다.

앞으로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이 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자 선정, 자격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사업별로 차이가 있었던 소득조사 기준도 표준화된다. 먼저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를 채택한 다음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 국세청 자료를 차례로 적용토록 했다. 이런 공적자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 14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수급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공적자료도 10개 기관 15종에서 27개 기관 215종으로 확대돼 조사가 한층 내실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금융재산을 제외한 소득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금융조회를 거쳐 금융재산까지 포함하게 된다.

그만큼 숨어있는 얌체 수급자를 잡아내기가 쉬워진다.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되 수급자격이나 급여액에 변동요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안내한 뒤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적자료의 소득변동은 분기별로, 재산변동은 매월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정확해지고 간소화된 복지 수급 = 수급자 입장에서도 적잖은 변화가 일어난다.

수급자들은 종전에는 사업마다 개별적으로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구 상황에 따라 상담을 거쳐 맞춤형 일괄 신청이 가능해진다. 즉 민원인은 한 장의 신청서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때 영유아 보육료나 기초노령연금도 함께 신청하도록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업별로 비슷하거나 중복됐던 서식이 통합돼 37종에 달했던 신청서, 동의서, 통지서 등 서류가 6종으로 간소화된다. 신청서 작성시에도 인적사항이나 소득재산 등 이미 확인되거나 조회 가능한 항목 외에 나머지 사항만 기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급여 계좌도 수급자 1인당 1개로 단일화된다. 과거에는 사업별로 다양한 계좌로 지급돼 수급자와 예금주가 다를 경우 타인 이체가 가능했었다.

통합관리망과 지방재정시스템의 연계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복지급여 지급내역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여지도 차단됐다.

특히 종전에는 사업별 칸막이로 수급 대상자 간에 중복, 누락 가능성이 상존했으나 대상자별 급여 및 서비스 내역 분석을 통해 중복, 누락의 가능성을 줄인 것이 이 시스템의 최대 특징이다.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변동확인이나 급여지급자료 생성 등 반복되는 업무는 자동화되고 담당공무원이 처리할 변동사항 등을 자동안내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이혼이나 사망, 군입대, 출입국 등으로 수급자 변동이 생길 경우 매번 조회를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중앙에서 화면을 통해 알림을 통보해주게 된다.

◇앞으로 과제는 = 그간의 복지행정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인프라 혁신인만큼 이같은 공공정보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센터링크는 통합 데이타베이스 작업에 5년 이상이 걸리기도 했다.

시스템에 대한 정교한 점검과 폭넓은 의견수렴, 그리고 분석, 개선 작업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초기에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편리함이나 효율성에 앞서 시스템 사용 환경과 자산조사 기준 변화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가동으로 정보연계가 확대되면 공적자료가 수시로 갱신되고 기존 수급자가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소 1년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통합망 가동과 함께 사회복지의 중심이 현금급여 제공에서 복지서비스로 이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립-자활, 탈빈곤, 보육-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방향도 정립돼야 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상담, 안내해주거나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는 등 복지행정의 개혁이 이뤄져야 시스템 도입의 실질적인 목표가 달성됐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적서비스의 비정형적 특성, 대면서비스 기술의 다양성을 감안해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재량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이어 “지자체 공공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망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화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생산 관리하고 있는 자산 항목별 산정기준에 대한 표준화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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