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최중증 수발인정자 우선적 보호
부천시, 최중증 수발인정자 우선적 보호
  • super
  • 승인 2006.08.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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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노인들이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이 없고, 시설보호 필요성이 적은 경증이하의 대상자가 상당수 입소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요양시설 병상 및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1월부터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기존의 선정기준은 당사자가 신청할 시 건강상태와 부양능력을 판단해 입소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선정기준에 51개 항목의 ‘요양필요도’를 평가·판정해 입소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게 된다.

부천시에서 적용되는 시설은 성가요양원과 삼광전문요양원으로 현재 123명이 입소돼 있으며, 올해 새로 입소하는 경우 시설보호가 필요한 최중증 수발인정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절차는

 

①관내 거주 무료요양시설 입소 희망자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②입소신청자의 연령, 건강상태, 부양능력 판단(동사무소)

③평가·판정 세부메뉴얼에 의거 51개 항목을 조사해 평가·판정 조사표 작성(동), 방문조사원(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입소신청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조사

④평가 프로그램에 조사결과를 입력해 요양필요점수 산출(동)

⑤평가·판정 결과인 요양필요점수와 시설입소인정점수를 비교해 노인요양시설(40점 이상)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50점 이상) 입소 여부를 결정해 시청에 입소의뢰

⑥입소결정(市)후 동사무소와 시설장에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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