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건강보험 적용서 제외
복합제 건강보험 적용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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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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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부터 종합감기약 등 742개 품목

일반의약품 중 종합감기약, 제산제, 소화성궤양용제 등 복합제 742개 품목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의 처방 없이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중 복합제(두 가지 이상의 약효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742개 품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복지부가 지난 5월 3일 발표하고 추진 중인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적용 대상으로 등재된 일반의약품 복합제 881개 품목 중 직접 질환치료에 사용되면서 대체의약품이 없는 등 보험적용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139개 품목을 제외한 742개 품목이 오는 11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된다.

 

다만 시행 전까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합제를 우선적으로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러 성분이 한 제형안에 혼합돼 있어 소비자가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성분까지 복용하게 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비급여 전환 조치는 시민소비자 단체 대표와 의약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내용이며, 복합제 742개 품목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품목들이 처방으로 소진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자는 11월 1일로 조정했다.


한편 비급여로 전환되는 742개 품목의 지난해 보험청구 금액은 1660억원이며, 이번 결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약제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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