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349개소 신축
요양시설 349개소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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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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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 보장제도 대비 요양인프라 획기적 확충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정부예산의 국회 확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349개소 신축계획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신축계획에 따르면 치매·중풍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해 금년에 요양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됐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요양시설 신축을 2005년 84개소에서 올해 102개소(개소당 15억, 총 1514억)로 대폭 확대하고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의 신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설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요양시설, 노인그룹홈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에도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먼저 노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도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 65개소(개소당 3억8천, 총 252억)의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5~9인의 노인에게 신체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친근하고 아담한 시설 이미지를 제고하는 155개소(개소당 2억, 총 310억)의 노인그룹홈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 노인에게 주간, 단기, 방문간병·수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재가 복지시설 16개소(개소당 3억4천, 총 55억)의 설치 지원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목표시기인 2008년도까지 노인요양 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요양인프라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까지 3개년 동안 집중적인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의 신규시설 기피를 막기 위해, 먼저 분권교부세율을 현행 0.83%→0.94% 상향조정(0.11%)하고 상승분의 일정부분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지원함으로써 2005년 895억 수준에서 2006년에는 작년대비 2배인 약 1,8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로 직접 교부하던 운영비를 시·도 본청으로 용도를 지정, 일괄 교부해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현재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 불균형이 심각해, 22개 시·군·구의 경우 아직까지 설치계획 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 규모의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시·군·구청장과의 면담 독려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구의 경우 초기투자 부담이 크지 않은 소규모시설을 우선 설치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는 시설 확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개소수·수요충족률·운영비 지원)를 실시하며, 재정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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