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요양비 25만원 지급
출산 요양비 25만원 지급
  • 관리자
  • 승인 2006.09.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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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초·경산 구분 없이 지급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7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25만으로 대폭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하고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법 제정은 병원 등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요양비 차이가 커,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이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임산부가 산부인과 등 요양기관에서 출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병원 규모, 진료 내용, 분만 방법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하는 출산 요양비는 40∼50만원대다.


이 금액은 전체 출산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입원료, 분만 비용, 투약료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산모가 긴급한 상황에 처했거나 출산 예정일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집이나 구급차 등에서 출산할 경우에는 요양비 산출이 어려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 왔다.


지난 1997년 이후 초산은 7만6400원, 두번째 출산부터는 7만1000원이다. 2004년에 483건, 2005년에 1174건, 2006년 6월 현재 198건이 지급됐다.


한편, 제정안이 고시 시행된 이후 출산한 사람은 관련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종전의 초·경산 구분 없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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