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에 세대당 최대 5천만원 지원
노인복지주택에 세대당 최대 5천만원 지원
  • 김병헌 기자
  • 승인 2010.02.03 16:51
  • 호수 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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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LH ‘준주택 제도 도입’

준주택 제도 도입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이 최대 5000만원 지원된다. 또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가 밀집된 상업ㆍ중공업지역에도 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월 29일 ‘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준주택 건립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준주택은 1~2인 가구, 고령화 가구 등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주택기금 등을 지원하고 안전이나 화재 등의 기준을 강화한 시설이다. 준주택에 포함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주거서비스, 건강관리 등 고령자 생활 편의 및 케어 시설이 결합된 고령자용 주택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준주택에 기금을 지원,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주택은 단지형 다세대 주택 등 분양주택의 경우 60㎡ 이하는 5000만원을 지원하고 60㎡ 이상 75㎡ 이하 주택은 공공기관이 5000만원을 지원한다.

건축기준도 완화됐다. 전용출입구는 주거와 비주거 독립영형 유지되는 범위 내 설치토록 했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구당 주차대수가 0.3대이나 0.2대 이상(0.1대 이상)으로 풀었다.

건축대상지역은 1~2인 가구 대상인 만큼 건축 가능한 지역을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가 밀집된 상업ㆍ중공업지역을 위주로 허용했다.

또 정부는 노인복지주택을 법제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만들고 주거환경 개선책을 마련했다. 안전기준 및 개선책은 가구간 경계벽 구조, 세대간 및 주택 외 시설과의 경계벽은 주택에 준하는 건설기준으로 건설토록 했다.

이어 실내 마감재료는 각각의 시설에 대한 현행 법령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가구 내 환기시설은 가구수 전용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에 복도 내 환기시설은 배연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정했다. 대신 정부는 준주택으로 포함될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수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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