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보험법 문제 많다
수발보험법 문제 많다
  • 관리자
  • 승인 2006.09.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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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낮추고 가족도 혜택을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한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해 사회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본보 제21호 6면 심층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여당의원이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춘진 의원은 최근 전북지역 한 일간지 기고를 통해 제도의 명칭, 서비스체계, 현금급여 등 노인수발보험법의 문제점을 여섯 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문제로 명칭을 꼽았다. ‘수발’이란 용어에 부정적 의미가 존재하므로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OECD가 사용하는 롱텀케어(long-term care)에 충실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두 번째 문제로 어르신들이 원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 십 년간 살았던 집과 지역을 떠나 보호시설에 들어가 생활하기 원하는 어르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이 살던 터전을 떠나지 않고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한 재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 번째로 현금급여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물 서비스를 받지 않고 대신 현금급여를 보편적으로 주고 있는 독일의 경우 현금급여는 현물급여비용의 45%에 불과해 보험재정 차원에서도 저렴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네 번째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독일의 경우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 해당 가족의 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를 보험재정에서 부담토록 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며느리와 딸이 어르신을 돌보는데 이들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다섯 번째로 지적한 것은 본인부담금이다. 몇 천원의 전기료가 아까워 불을 밝히지 않는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한달 10~20만원의 본인부담금은 큰 돈이므로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특히 “수발보험료를 내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제도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보험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거나 국가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설서비스보다 재가서비스 중심의 제도운영을 통해 보험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16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노인수발보험제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서 연세대 김진수 교수(사회복지학), 한국노총 강익구 정책국장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대해 군산대 엄기욱 교수(사회복지학),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이무승 회장 등은 일선 시군구가 맡아야 한다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21일 같은 장소에서 현금급여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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