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제멋대로 영업 ‘철퇴’
상조회사 제멋대로 영업 ‘철퇴’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0.02.27 09:31
  • 호수 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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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층 소비자 피해 연평균 84.8% 증가세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장노년층 소비자 피해가 급증,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온 가운데 국회가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상조업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 5년간 총 538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사건은 2005년 219건에서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4건, 2009년 2446건 등 연평균 8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 1월에만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 사건이 46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했다.

상조업은 기본적으로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 불입액을 판매수당 등 영업비용과 사무실 관리·유지비용,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장례 행사 진행 등 서비스 비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업종이다.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는 △중도 해지시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한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당초 약정과 다른 부실한 서비스 및 추가요금 요구 △회원모집 후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상조업체의 부실 또는 부당한 서비스로 인해 발생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피해구제에 나선 374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미 불입한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등 아예 중도 해지를 거부한 경우가 전체 피해의 49%(184건)로 가장 많았다.

또, 해약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어 사실상 그동안 납입했던 대금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공제당하는 경우가 32%(119건)로 나타나 소비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해약과 관련된 피해가 전체의 81%(302건)에 달했다.

이밖에 회원모집 후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48건(13%)에 이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2월 18일 본회의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개정 할부거래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3월 초순 공포될 경우 6개월후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 다양한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상조회사는 그동안 신고만하면 설립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본금 등 일정요건을 갖춰 광역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회사설립에 필요한 3억원이다.

또, 상조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업자의 주소, 전화전호 등의 정보는 물론 구체적인 상품내용과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 기한 및 행사방법, 소비자 피해보상, 분쟁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약철회 및 환급과 관련,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을 명시해 업자의 주소 등이 없는 계약서를 받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는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가 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영업정치처분, 등록 취소 또는 말소, 파산 등으로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허위자료를 제시하면 처벌 받기 때문에 과장·허위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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