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급식 부가세 면제”
“노인복지시설 급식 부가세 면제”
  • 연합
  • 승인 2010.03.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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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국 노인들에게 2126억원 혜택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월 28일 노인복지시설의 집 단급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복지시설을 사용하는 노인 1인당 월 식비 부담금은 평균 19만7580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0∼2014년 5년간 전국의 노인들에게 약 2126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정작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한 상태”라며 “학교 무상급식과 함께 어르신 급식에도 국가지원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노인 틀니 및 경로당 유류세 지원 등 노인 복지 관련 법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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