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민복지조례’ 제정
‘창원 시민복지조례’ 제정
  • 관리자
  • 승인 2006.09.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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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복지행정 보편적 복지로 방향 전환

창원시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창원 시민복지 조례’를 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창원시에 따르면 종전에 소외계층 위주로 이뤄지던 복지행정을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 복지행정의 종합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총괄적인 조례인 ‘창원시민복지조례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은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충으로 중산층 확산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복지의 균형 발전, 주민복지 수준 균등화, 복지예산 안정적 확보 근거 마련 등으로 미래 지향적 복지사회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 정책을 모든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시민 권리 및 시장의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조사해 다양한 욕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한 지역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비전과 실현 가능한 실천 계획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보편적 복지 행정 추구를 위해 시 자체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사항을 명시, 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다양한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노인보호를 비롯해 ▷보편적 복지 ▷저소득층 보호 ▷장애인 보호 ▷여성 보호 ▷보육 ▷청소년·아동 보호 ▷근로복지 ▷농어촌 복지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의 복지실천 내용을 제시했다.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창원시민복지조례안이 전격 시행되면 창원시를 모델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 동안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시의회에 제출, 심의의결 절차를 걸쳐 하반기에 ‘창원 시민복지 조례’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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