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치매환자에 월 3만원 약값 지급
저소득 치매환자에 월 3만원 약값 지급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0.03.05 11:51
  • 호수 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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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월부터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자료출처:보건복지가족부

4월부터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한도의 약값이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4월부터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치매치료약제비를 지원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월 3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는 4인 가족을 기준했을 때 월소득 195만6000원, 건강보험료를 기준하면 월 5만2706원 이하를 내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 및 가족은 3월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치매치료약제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별로 치료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대상은 약 5만6000명, 소요 예산은 약 12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 치매환자는 노인인구의 8.8%에 해당하는 47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치매 치료 환자 규모는 19만명으로 치매환자의 43%에 불과했다”며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치료비용에 부담을 느껴 적극적으로 치매치료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치료약을 조기에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돼 시설입소율이 낮아지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사업 등 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철저한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2단계 국가치매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 국가치매전략은 △치매조기검진사업의 내실화 및 치매위험군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 등 치매예방전략 △치매환자 의료관리율 제고 대책 △치매 명칭 변경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됐고, 일반건강검진 66세, 70세, 74세에 치매선별검사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건소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보건소와 계약체결한 치매거점병원에서 정밀검사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올해 4월부터 77개 보건소를 통해 사례관리가 실시된다”며, “치매 예방, 치료관리, 연구 등에 관한 정책 수립에 근거 기반이 되는 치매예방관리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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