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대대적 확충
노인복지시설 대대적 확충
  • super
  • 승인 2006.08.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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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발보장법 대비 37개소 213억원 투입

전라남도는 2008년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장법에 대비해 노인요양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전라남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15.52%로 도내 22개 시·군 중 13개 군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필요성은 이미 거론됐었다.


이에 따라 도는 금년까지 요양시설 보호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2008년에는 73%까지 확충 한다는 계획이다.

 

도의 요양시설 보호율은 2004년을 기준으로 38% 수준이었다. 금년에 신축할 노인복지시설은 정원 50~70명의 중대형 시설 8개소로 사업비 113억원을 이미 확보됐으며 그동안 요양시설이 없던 보성군과 진도군에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요양시설 2개소 2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신청했다. 2006년까지는 시군 당 1개소 이상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계속적인 생활(Aging in Place)이 가능하도록 정원 7~20명 정도

의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group-home),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신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그룹홈과 소규모시설 18개소에 49억원을,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9개소에 31억원을 추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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