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폐지 고용연장 늦출 수 없다
정년폐지 고용연장 늦출 수 없다
  • 관리자
  • 승인 2006.09.11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주최, 정년제 토론회…고용보장 받고 임금양보하는 ‘임금피크제’ 최적

최근 국내 기업의 정년퇴직 평균연령이 56.8세라는 노동부 조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고령화 시대 바람직한 정년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을 양보하는 임금피크제 형태의 고용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재 60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만큼 연금수급연령을 밑도는 정년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호봉승급 폐지, 고과승급제 도입해야

 

이 같은 주장은 노동부 주최,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지난달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령화 시대의 바람직한 정년제도 토론회’에서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와 조용만 건국대 교수(법학)에 의해 각각 제기됐다.


박준성 교수는 “정년을 채우는 근로자는 줄어들고 정년 전에 전직하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며 “(고령 근로자가) 고용을 보장받고 임금을 양보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년 전 고용안정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개선방안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임금이 늘어나는 ‘우상향 임금곡선’에서는 고용불안도 증가하는 만큼 우하향 임금곡선으로 개선하고, 고용보장과 고용연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상향으로 증가하는 임금곡선을 45~50세를 피크로 하고, 50대 이후에는 우하향 임금곡선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연공서열로 결정되는 호봉승급을 폐지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고과(考課)승급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본급을 기준한 상여금을 일시금 형태의 인센티브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임금지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고용에 따른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박 교수는 “임금체계와 직급제도를 개선한 이후 정년제를 폐지하는 대신 연령차별금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와 재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수급 때까지 '정년금지 법제화'


조용만 교수는 “고령자 고용촉진은 시급한 반면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하회하는 정년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년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방향에서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 장려 및 지원제도 강화(1단계)→ 60세 미만의 정년제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2단계)→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연령의 점진적 상향(60세→65세)에 따른 정년금지연령 상향조정(3단계) 등 3단계 방안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2013년 이전까지 60세로 유지하되,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늘려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밖에 조 교수는 “연령차별금지에 따른 법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40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모집·채용에서 퇴직·해고에 이르는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고령자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을 금지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고령을 이유로 중장년층을 차별하는 사업주에게 2008년부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올 연말까지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고, 2008년에는 모집·채용·훈련, 2010년에는 승진·해고 분야까지 중장년층에 대한 차별행위를 처벌할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