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고발자 24명에게 공익신고 포상금 1억5885만원을 지급한다고 4월 27일 밝혔다.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받고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16억8767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가 부당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317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사례의 경우 허위로 출장 암 검진비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36개월간 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와 시민의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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