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독일편 ②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독일편 ②
  • 관리자
  • 승인 2010.04.30 10:44
  • 호수 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살던 곳 계속 머물게 유도해 노인시설 입소 최소화

 

박재간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 고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독일은 다른 서구사회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탈시설화 정책을 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노인들은 가급적이면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살아왔던 지역에 계속 그대로 머물러 살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설 입소를 극소화시키고 있다.
1995년 노인입소시설의 총수는 8900개소였는데 2008년에 이르기까지 그 수는 별반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하면 재가복지시설은 1995년에는 6600개소였던 것이 2008년에는 그 수가 1만7600개소로 거의 3배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연방정부 통계청(www.statistik.bund.de)이 2005년도에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는 330만명인데, 이는 전체노인의 20%에 해당한다. 그중 120만명 내외는 주당 1회 이상 목욕이나 가사 등의 수발을 필요로 하고, 그 중 28만명 내외는 하루 24시간 계속적인 간병 또는 수발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시설에 입소해 수발을 받고 있다.


⊙ 노인입소시설 유료 운영
연금·저축·보험금으로 입주금 납부, 사회부조 통해 부족분 지원

⊙ 노인집합주택 자취생활 원칙
가사지원 또는 방문간호서비스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어

⊙ ‘경로우대증’발급
65세 이상 남자 60세 이상 여자 대상… 각종 특별할인 혜택 부여

⊙ 특수정당 ‘노인당’결성
연방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정책과정에 영향력 행사


독일의 노인입소시설은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거주하려는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이나 저축, 또는 보험금으로 입주금을 납부해야 한다. 노령연금 등 사회보험으로 시설입주금을 납입할 형편이 못되는 경우에는 사회부조(Sozialhilfe)를 통해 그 부족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집합주거시설은 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소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그 선택의 폭은 상당히 넓어지게 된다.

노인집합주택은 노인들이 자취생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일반 아파트나 다를 바가 없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가사지원서비스 또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노인홈과 노인간병홈은 각기 우리나라의 양로원 또는 노인요양원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설규모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1개 시설당 수용인원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소규모의 것이 주류를 이뤘으나 1980년대 이후 민간기업이 이 분야 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 노인입소시설은 ‘대형화’ ‘종합시설화’ 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종합시설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운영주체가 노인집합주택, 노인홈, 노인간병홈 등을 동일한 부지 내에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소시설 중 높은 비율은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까지도 겸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의 60% 내외는 이 나라 노인복지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6개의 민간사회복지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15% 내외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며, 나머지 25% 내외는 민간영리단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뮌헨(Munich 또는 뮨헨, Munchen -편집자註)은 독일에서도 노인복지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어, 필자는 2일간의 일정으로 그곳의 노인복지관련 현장을 살펴본 일이 있었다. 이 도시의 인구는 160만명으로 독일에서는 3번째로 큰 도시로서 자동차산업을 위시해서 각종 첨단산업이 발달돼 있는 곳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26만여명으로 전체인구대비 17% 내외이고, 75세 이상 노인은 8%를 약간 상회한다. 공업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도시의 거주자 중 38% 내외는 독신생활자들이다.

그러므로 뮌헨시 당국은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보살펴주기 위한 복지사업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필자의 안내를 담당했던 뮌헨 복지기획과의 씨월드(Seewald)씨의 설명에 의하면 뮌헨시에는 노인집합주택 380여개소가 있고, 그곳에 입주해 있는 노인이 8700명, 노인홈과 노인간병홈은 72개소에 4200명이 입소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도 재가노인 중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은 적지 않지만 시당국은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택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줌으로써 시설 입소를 억제하고 있다고 했다.

씨월드씨는 “뮌헨시는 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 재가노인복지프로그램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몇 번씩이나 강조하며 시당국의 노인복지행정 전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에 의하면 독일의 재가노인복지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센터(Sozialstation)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이 센터는 해당지역 거주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병과 간호, 생활상담, 가사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총괄해서 수행한다. 이러한 센터는 독일 전역에 걸쳐 지역단위로 1개소씩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센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병사, 행정담당관 등 8명 내지 10명의 유급상근직원과 자원봉사자 20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자원봉사자는 주로 정년퇴직한 60대 중반의 건강한 노인, 가정주부, 그리고 병역의무 대신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zivildienstlestende)들로 구성된다.

독일에서는 65세 이상 남자와 60세 이상 여자를 대상으로 ‘경로우대증’(Senioren Pass)이 발급된다. 경로우대증 소지자에게는 국가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한다.

독일연방철도공사는 경로우대증 소지자가 기차여행을 할 경우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고, 항공회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는 노인들에게 국내여행에 한해 항공요금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다.

전화국에서는 전화요금을 할인해주고 있고, 방송협회에서는 TV시청료를, 호텔에서는 숙박비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 영화극장 등에서도 입장료를 받지 않거나 또는 대폭 할인해 주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공공단체나 민간기업도 경로우대증 소지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종목이 적지 않다.

독일에는 노인들 스스로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정당인 노인당(die Graunen)을 결성함으로써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65세 이상 연금수급자와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소수의 노인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정당은 연금수급액의 인상,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의 개선 등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 정당은 아직 연방국회나 지방의회에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은 1470만명에 달하는 전국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연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