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만 난무한 노인평생교육
구호만 난무한 노인평생교육
  • 관리자
  • 승인 2006.09.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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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인력부족 타령… 계획 시행방안 마련 안돼

70세 이상 75.9% 글 읽고 쓸 수 없어

7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75.9%가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완전비문해자’(문맹)이지만 정부는 실태조사도 하지 않는 등 뒷짐만지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 평생교육을 국가 의무로 규정한 ‘평생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교육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대부분의 고령 비문해자는 일제시대와 6·25전쟁, 60~7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며 교육기회를 박탈당해 비문해자가 된 만큼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6학년 수준까지는 국가 차원의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02년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완전 비문해자’는 전체의 8.4%였다.

 

연령별로 20대 완전 비문해자는 0.2%에 불과한 반면 60대는 33.7%, 70세 이상은 무려 75.9%에 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7월부터 연말까지 13억7500만원을 들여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에 나섰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문해교육, 234개 지자체 중 60여곳만 참여

 

현재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0여곳만이 교육에 참여, 야학이나 복지관 등에 성인문해교육을 위임하는 등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02년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개인적인 일로 간주되는 비문해자는 해방, 한국전쟁, 경제적 어려움, 여성의 학습기회 부족, 교육기회 불평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비문해 기준이 되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고령 비문해자는 민간기관이 아닌 국가가 나서 무상으로 교육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인평생교육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퇴직 교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유일한 실정이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지난 2002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주관 아래 퇴직 교원과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평생교육기관 업무 보조, 학교 보충 교육, 방과 후 학생지도, 전통예절전수, 지역 행사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0여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정부로부터 올해 사업자금으로 4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을 뿐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노인평생교육 담당자는 “예산과 인력부족 탓에 노인평생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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