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독일편 ③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독일편 ③
  • 관리자
  • 승인 2010.05.07 10:51
  • 호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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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 적자 우려, 2000년대 초부터 국가도 부담
노동자·직원·광산종업원 비롯, 농민·자영업자 등 연금 별도 운영
연금가입자가 실업인 경우도 실업보험서 전액 보험료 납부 부담
공적연금보험장래위원회 발족, 연금기금 안정화 위한 제도 운영

박재간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 고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독일은 1990년 동서독의 통일로 인해서 인구 8100만명에 국토면적 35만7000㎢로 구성된 국가다.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운용방식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 국가다.
독일 국민 중 81.5%가 노후보장을 위한 각종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공적의료보험(PKV)가입자도 87%에 이른다. 따라서 극소수의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국민들 대다수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각종 혜택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독일 사람들은 제아무리 연령이 높다 하더라도, 그리고 노쇠현상이 심해서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하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설사 슬하에 마음이 잘 통하는 자녀가 있더라도 서로 자유를 속박하거나 속박을 받아가며 동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나라 전체 노인 중 94.5%가 노인단독 또는 노부부끼리만 생활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식구조와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 지난해 6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2009독일국제체조페스티벌’에서 참가노인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1860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41회가 개최된 독일국제체조페스티벌은 매년 약 6만5000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다.

공적노령연금제도
독일의 노후보장을 위한 체계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 연금체계는 다양한 계층에 대해 각각 상이한 제도를 둠으로써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독일의 노후보장체계는 고전적 사회보험에 의한 보장 형태를 취하고 있어 기초보장과 소득비례보장을 동시에 하나의 제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와는 달리 선별주의(principle of selection)에 입각해 노후보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생산활동계층에 있어서도 직종 또는 업종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독일 노후보장체계의 중심은 공적노령연금제도(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s)로 볼 수 있는데, 이 제도 중에는 노동자연금, 직원연금, 광산종업원연금 등이 포함된다. 한편 농민계층에 대해서는 농민노령부조(Altershilfe fur Landwaiter) 규정이 있고, 자영업계층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부조(Berufsstandige Versorgung)라 불리는 노령연금제도가 마련돼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부양제도(Beamtenversorgung)가 마련돼 있다.

독일의 공적연금제도가 지향하는 목표는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의무보험(Pflichtige Versicherung) 제도를 실현하자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역시 자영업자가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에 있어서 완전한 형태의 국민개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직원연금제도에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사무직 근로자로는 행정업무사업장의 종업원, 민간항공사의 승무원, 연극영화 관계 종사자 및 예술가, 작가, 교육자, 간호사 등이다.

그리고 공무원부양제도에 가입의무가 발생하는 대상으로는 공무원과 판사 및 공공기관 종사자, 직업군인 등이다. 공무원부양제도의 재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독일의 공적연금 재정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기여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 및 직원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임금의 20.3%인데 이는 노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광산종업원연금보험의 경우는 피용자 9.6%, 고용주 15.0% 등 합계 25.5%를 부담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모든 연금가입자는 실업상태인 경우에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 경우 보험료는 실업보험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독일은 연금의 재정적자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국가가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3자 부담 원칙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부과방식에 따라 연금제도별로 각기 재정 상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적노령연금제도의 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첫째는 연금가입자의 경제활동능력 감소에 대한 재활사업인 현물급여이고, 둘째는 가입자의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연금 중심의 현금급여다.

그중 현금급여는 노령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장기가입자와 장기실업자에 대한 조기노동시장 탈퇴 예방을 전재로 하는 노동시장정책과 연계된 급여,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급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급여의 종류는 크게 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노령연금은 다시 일반노령연금, 장기가입자노령연금, 경제활동감퇴 노령연금, 실업자노령연금, 농업경영자노령연금 등으로 구분된다.

연금보험 관리기관
연금보험의 관리기관은 오랜 전통인 자치운영 원칙에 따라 제도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노동자 연금보험과 수공업자 보험에 대해서는 주보험관리공단이, 그리고 직원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연방직원연금관리공단이 맡고 있다. 그밖에 광산종업원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연방광산종업원조합이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관리공단들을 총괄하는 상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독일연금보험자연합회(Verband Deutsche Rentenversicherungs strager)가 있다. 각 보험관리공단마다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매 6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출되는 노사동수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독일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65세다. 다만 피보험자는 선택적으로 조기에 연금을 수급할 수도 있다. 35년의 대기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험자는 63세부터 연금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으며, 직업수행 불능상태에 있거나 소득활동 불능상태에 있는 경우 중 대기기간이 35년 이상인 자는 60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자들이 가급적 65세 또는 그 이상 직장에 머물러 있을 것을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취업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금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연금제도의 개혁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연금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연금구도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독일은 현재 보험료를 부담하는 현역세대 2명이 연금수급자 1명을 부양하는 형편이지만 2030년경에는 취업자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및 노령인구의 상대적 증가가 그 원인이다.

독일은 인구고령화 및 수명연장의 가속화로 연금수급자의 비율이 격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독 재통일로 인한 사회보장 관련 재정부담의 증가요인이 겹치면서 국가 전체의 재정 균형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대초 공적연금보험장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취업자 및 기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현재의 연금기여율 20.3%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2030년까지는 이를 30.0% 수준까지 인상해 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연금의 급부수준에 있어서는 현재의 현역근로자 수입의 70.0% 수준을 점진적으로 인하시켜 2030년까지는 이를 64.0% 선까지 하향조정해 연금기금이 미래사회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독일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우리나라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지금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앞으로 연금재정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다 매우 크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금구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원인은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사회복지 축소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감당하려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는 데 문제의 삼각성이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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