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독일편 ④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독일편 ④
  • 관리자
  • 승인 2010.05.14 14:34
  • 호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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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의료·치료 아닌 ‘생활 건강’이 지향점

조세가 재원인 국영의료보험 및 건강보험이 양대 축
1995년부터 거동불편 노인 대상 장기요양보험 시행

박재간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 고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독일은 1990년 동서독의 통일로 인해서 인구 8100만명에 국토면적 35만7000㎢로 구성된 국가다.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운용방식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 국가다.

독일 국민 중 81.5%가 노후보장을 위한 각종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공적의료보험(PKV)가입자도 87%에 이른다. 따라서 극소수의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국민들 대다수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각종 혜택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독일 사람들은 제아무리 연령이 높다 하더라도, 그리고 노쇠현상이 심해서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하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설사 슬하에 마음이 잘 통하는 자녀가 있더라도 서로 자유를 속박하거나 속박을 받아가며 동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나라 전체 노인 중 94.5%가 노인단독 또는 노부부끼리만 생활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식구조와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독일의 노인보건·의료보장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질병, 부상, 사망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해 보장해 주는 제도다.

독일의 보건·의료보장정책은 1883년 세계최초로 실시된 비스마르크(Bismarck)의 건강보험에서 유래된다. 독일 건강보험의 특징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으로서 보험에 강제성을 부여했다는 점과 이러한 제도를 유럽 전역에 전파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독일에서 시작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공공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 사회보험은 미래에 다가올지 모르는 경제적 위험과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사전 준비책이다.

의료보장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통해 일반재정에서 의료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국영의료서비스 방식과 국가와 노사 또는 의료수혜 당사자가 각기 일정한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방식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독일의 의료보장은 사회보험에 의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종합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질병이나 직업재해, 생계유지불능, 노령 그리고 죽음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위험에 대한 종합적 생활보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건강의 유지는 단순히 의료시설이나 치료기능의 제공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보장에 가장 관련이 깊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가장 먼저 거론돼야 할 것은 바로 건강보험과 수발보험이다.

건강보험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질병의 치료, 질병 후의 건강보장 및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부조, 그리고 사망에 따른 현금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건강보험 가입은 각 개인의 소득정도에 따라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의무가입자의 비중이 훨씬 높다.

의무가입자라 하더라도 그 소득에 따른 보험납입금은 차등부과하면서 혜택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는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보험의 납입금은 의무와 임의 모두 사용자와 피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과거에는 정년퇴직한 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지금은 연금생활자의 경우도 보험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1980년대에 진입하면서 고령후기노인의 증가로 인해서 이들의 수발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기존의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격증하는 수발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은 새로운 보험을 제정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1995년에 제정된 장기요양보험(Pfegeversicherung)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과는 달리 질병은 없으나 노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누군가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한 조치다.

장기요양보험 제정 당시인 1995년에는 이 보험의 수급자는 80만명 내외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연간 180만명 이상이 이 제도에 의해 수발을 받고 있다. 그중 86%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과는 깊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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