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 인터넷으로 구입한 명품가방 의심스러울 때 계약 해제는?
[소비자 상담 Q&A] 인터넷으로 구입한 명품가방 의심스러울 때 계약 해제는?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5.24 14:18
  • 호수 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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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녀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싸게 판다고 해서 38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고 왠지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 돌려보내고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정품이 아니라는 말에 화를 냈고 본인이 일단 구입하기로 한 이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이 재판매가 불가능 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을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경찰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왕복배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판매가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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