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이 재판매가 불가능 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을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경찰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왕복배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판매가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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