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한 일당 적발
노인 상대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한 일당 적발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5.24 15:15
  • 호수 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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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 나쁜 노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량 식품, 의약품 등을 헐값에 사다가 노인들에게 비싸게 판매한 종로구 숭인동 유통업체 대표 남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씨에게 물건을 대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동안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반품 처리된 식품류를 다량 구매해 1톤 차량 300대 분량, 4억여원을 판매한 혐의다.

특히 손님의 90%가 유통기한 표시를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노인인 점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물건이 싸면 잘 팔린다는 점을 악용했다. 남씨는 동대문 일대를 비롯해 경기 구리, 하남시, 남양주, 이천시 일대 등 물류창고를 돌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과 흠이 있는 반품은 시가의 7~8%로 사들였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더 싸게 구매했다.

조사결과, 남씨의 점포와 물류 창고 등에서 압수한 제품이 1톤 차량 30대분으로, 유통기한이 다된 수출용 자양강장제와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일제 된장, 땅콩잼, 핫소스, 미제 오이피클, 일제 사탕 등이 보관돼 있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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