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자원봉사, 경력 따라 처우도 달라야”
“노인일자리·자원봉사, 경력 따라 처우도 달라야”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5.24 15:27
  • 호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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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임금 20만원 6년 동결… 자원봉사, 교육·문화혜택 줘야
노인일자리와 자원봉사가 노인의 사회참여를 돕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지만 경력이나 활동수준에 따른 처우는 동일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정부가 일할 능력을 갖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 노후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처음으로 292억원의 예산을 들여 2만5000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후 예산이 크게 확대되면서 노인일자리 수도 크게 늘어 2007년엔 11만개, 2009년 19만6000개에 이어 올해는 1366억원을 투입해 18만6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자리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일자리의 대다수가 한 달 기껏해야 20만원 남짓 손에 쥘 수 있는 단순노무직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노(老)-노(老)케어를 비롯해 아동안전보호, 문화재보호 및 해설, 숲생태 해설 등 사회적 유용성이 강한 공공분야 일자리를 특화해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또 하루 3~4시간, 주 3~4일로 획일화된 근무시간도 유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물론 노동강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을 벗어나지 못하는데다 4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일자리는 묘지실태조사보조원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일자리 경력이나 경험, 활동 수준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수준이 천편일률적으로 20만원에 머물고 있어 경력 등에 따라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인일자리 현장의 목소리다.

서경석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한 분야에서 수년 동안 활동한 어르신의 경우 숙련가 또는 전문가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2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중요도에 따라 임무와 역할, 처우를 달리해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한 지 6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이 20만원에 머물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강희성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장은 “노인일자리 수는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임금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20만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을 단일체계로 억제하다보니 노인일자리 성격에 따라 일에 대한 강도나 수준이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보수를 받게 된다”며 “이는 참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랜 기간 전문성을 갖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자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경석 회장은 “오랜 기간 자원봉사활동을 한 노인의 경우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전문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경력 인증을 위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소장도 “어르신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문화혜택 기회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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