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영국 ②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영국 ②
  • 관리자
  • 승인 2010.05.28 11:31
  • 호수 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사회에 머물러 살도록 하는‘커뮤니티케어’정책 실시

박재간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 고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 3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고, 국토의 연면적은 24만 3000㎢로, 인구 6100만명을 약간 상회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90만명(www.statistic.uk. 2008)으로 전체인구대비 16.4%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6%에 불과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노인인구는 증가추세다. 미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0년에는 19.8%, 2030년에는 2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인은 전통을 사랑하고 변화를 싫어하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지금도 왕실의 일상사가 국민 전체의 관심을 끌 마큼 귀족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재판에 임하는 판사는 오랜 전통에 따라 가발을 쓴다. 주택도 수백년이 지난 것들이 많으며 젊은이들은 과거 조상들이 쓰던 오래된 가구들을 물려받아 생활하고 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데도 열심이기 때문에 영국만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도 드물다.

가족·지인들이 있어 고립·고독감 느끼지 않고 노후생활 보내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시설 입소시키는 것 보다 복지예산 절감
커뮤니티케어법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 의무적으로 실시

영국은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노인을 가급적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지역사회에 그대로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발된 개념이다. 노인들은 가급적 자신이 오랜 기간 생활한, 정든 지역사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곳에는 가족과 친척이 있고, 평소 가깝게 지내는 친구와 친지들이 있어 고립이나 고독감을 느끼지 않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된다면 구태여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 온 지역사회에 그대로 머물러 생활하게 된다.

영국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복지재정 절감과도 관계가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보다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키기 위해서는 시설건축비와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재가노인서비스의 경우 우선 시설비가 들지 않고 대인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존 자원, 즉 가족과 친지,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비공식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시설수용보다는 비용이 50% 이상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유형으로는 가사지원서비스, 신체수발서비스, 주간휴식서비스, 배식서비스, 신체보조기구 대여서비스 등이 있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취사, 세탁, 청소 등을 돌보는 일이고, 신체수발서비스는 입욕, 배설, 투약, 그리고 보행 등을 돕는 일이다.

주간휴식서비스day care service)는 마을단위로 설치돼 있는 주간휴식처(day center)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배식프로그램은 독거노인들에게 하루 한끼씩 영양가 높은 식사를 배달해주는 서비스이다.

노인대상 재가서비스에 있어서도 시설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영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업 민간단체가 정부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는 커뮤니티케어법(Community Care Act)에 의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재가노인에 대한 비용징수에 관해서는 1983년에 제정된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재량법(Social Services and Social Security Adjudication Act)에 의거한다.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장수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균일요금으로 할 것인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징수할 것인가, 또는 무료로 할 것인가의 재량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중앙정부는 2005년 가사지원서비스의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정한바 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첫째 서비스 종사자의 배치는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12명으로 한다. 둘째 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은 1일 5시간씩 주당 5일간 근무한다.

셋째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당은 서비스를 받는 노인 개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부담의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재가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서비스의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케어워커(care worker)들이 가사지원서비스의 제공보다는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다른 서비스기관에 연계시켜주는 등의 경향을 나타내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다.

어느 특정 노인에 대해 가사지원을 해야 할 대상자인지, 그렇지 않은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도 지자체에 재량권이 위임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노부부가구 또는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서비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다.

현재 영국에서 가사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비율은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20% 내외로 이들만이 공적서비스를 받고 있고, 노부부 또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는 4% 내외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중 48% 내외는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에는 현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수가 65만명 안팎인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약 20만명의 인원이 더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인력은 대부분 중년층 여성들이지만 그 중에는 고령전기 노인들도 적지 않다.

영국의 노인들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아무런 제한 없이 요금을 받지 않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저소득 노인들에게만 무료혜택을 주고 있다.

영국의 수도인 런던의 경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 이후,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간제한 없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무료승차를 허용한다.

영국관광공사가 직영하는 고속버스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유럽대륙을 여행하는 노인까지도 탑승요금의 30%를 할인해주고 있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관광버스 등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20% 안팎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의 철도청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철도카드(Senior Rail Card)를 발급해 국내는 물론 다른 유럽 국가를 여행할 때 철도요금과 여객선 탑승요금의 30%까지 할인해 준다.

영국항공사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내노선 이용 시 탑승요금의 2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박물관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극장과 미술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에서도 노인에게는 입장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