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에 상품권 등 ‘끼워팔기’ 감독 강화
금감원, 퇴직연금에 상품권 등 ‘끼워팔기’ 감독 강화
  • 김병헌 기자
  • 승인 2010.05.28 13:23
  • 호수 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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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계 영업행위 개선책 검토”
▲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당국의 감독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고금리 경쟁을 제지한데 이어 퇴직연금에 상품권 등을 ‘끼워팔기’ 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사들이 상품권, 콘도이용권, 광고협찬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수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5월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영업을 하며 대출과 연계해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서도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퇴직연금시장에서 역마진을 무릅쓴 고금리상품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사들이 손실 위험이 없는 심사기준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데 이어 후속책으로 이 같은 감독방침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퇴직연금사업 리스크관리 지도를 통해 기존 7~8%(1년 만기 기준)에 이르던 보장금리를 5월 초 은행 4.3~4.8%, 보험사 4.5~4.9%, 증권사 4.5~4.8% 등 4~5%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지난 4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조7664억원이다. 원리금 보장형이 전체의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적배당형 8.4%, 기타 2.4% 등이다. 확정급여형(DB)은 67.4%, 확정기여형(DC) 20.4%, 개인퇴직계좌(IRA) 12.2% 등이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이 49.9%, 보험사가 36.3%, 증권사가 13.8% 등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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