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갱신신청 서둘러야
노인요양보험 갱신신청 서둘러야
  • 김병헌 기자
  • 승인 2010.05.28 13:27
  • 호수 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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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예정자 중 68.3%만 신청 마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들은 갱신을 서둘러야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17일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신청을 마친 결과 만료예정자 중 68.3%만이 갱신신청을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면 대부분 1년간의 유효기간이 인정되고 인정서가 교부된다.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재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90일 전부터 최소한 인정유효기간 30일 전까지는 공단에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7월 1일로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급자 5만3000명 중 31.7%가 넘는 1만6000여명이 아직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00일전에 대상자에게 갱신신청을 할 것을 개별통보하고 있지만 일부 수급자가 시기를 놓쳐 이용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키도 한다”며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인정유효기간을 확인 후 갱신신청을 조속히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은 장기요양운영센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 가능하다.

김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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