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영국 ③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영국 ③
  • 관리자
  • 승인 2010.06.04 12:02
  • 호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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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 이상 노인 10~20세대 입주 연립주택 보급

식사·세탁·청소 등 스스로 해결… 필요시 홈헬퍼 도움 받아
노인보호주택, 민영화 정책에 따라 매년 2천세대 이상 신축
임대주택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노인대상 주거수당도 지급해

박재간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 고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 3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고, 국토의 연면적은 24만 3000㎢로, 인구 6100만명을 약간 상회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90만명(www.statistic.uk. 2008)으로 전체인구대비 16.4%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6%에 불과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노인인구는 증가추세다. 미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0년에는 19.8%, 2030년에는 2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인은 전통을 사랑하고 변화를 싫어하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지금도 왕실의 일상사가 국민 전체의 관심을 끌 마큼 귀족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재판에 임하는 판사는 오랜 전통에 따라 가발을 쓴다. 주택도 수백년이 지난 것들이 많으며 젊은이들은 과거 조상들이 쓰던 오래된 가구들을 물려받아 생활하고 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데도 열심이기 때문에 영국만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도 드물다.


영국에서는 어느 동네에 가나 ‘쉘터드 하우징’(Sheltered Housing)이라고 불리는 노인주택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지역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이 노인주택은 적게는 10세대, 큰 규모는 20세대 정도가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연립주택이다.

실내구조로는 침대, 응접세트,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구비된 원베드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 입주한 노인들은 78세 이상 노인들이 주류를 이루지만 식사, 세탁, 청소 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노화현상이 심한 노인들의 경우는 마을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파견되는 홈헬퍼의 도움을 받는다. 매월 일정액의 주택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수당으로 충당된다.

영국 정부는 1960년대 이후부터 노인주택 건설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영국이 이러한 정책을 펴게 된 동기는 당시 가족관계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피터 타운젠드(Peter Townsend) 교수가 주도한 ‘탈시설화운동’의 대두가 그 배경을 이룬다.

그에 따르면 노인들은 주택구조의 불편함, 사회적 고립,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된 피치 못할 사정 등 때문에 양로시설에 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그곳이 좋아서 입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적 관점에서도 노인을 시설에 수용보호하기보다는 가급적 지역사회에 그대로 머물며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운동을 일으키게 된 동기다. 노인주택은 모두가 일반주택가에 건설되고 있는데, 이는 시설 입소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러한 사회운동이 계기가 돼 1961년에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량의 노인용 보호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비영리민간단체인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가 노인용 주택을 건설할 경우 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주택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노인용 보호주택은 양로시설보다는 건축비, 운영비가 덜 들기 때문에 재정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도 고려돼 1960년대부터 영국의 공용주택부문에서는 임대용 노인보호주택 건설을 매년 증가시켰다.

그러나 대처정권이 들어선 1980년대 초부터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표방하게 됨에 따라 그때까지 국가재정을 투입해 임대용으로 지었던 보호주택 중 높은 비율을 입주자들에게 불하하는 한편 보호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려던 계획도 모두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영국은 고령화 사회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주택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도 날이 갈수록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0년대에 들어와서 대처수상이 이끄는 보수당 정권은 정부보조에 의한 주택건설을 모두 중단시킴으로써 노인사회에서는 심각한 주택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아래 새로이 노인주택공급 주체로 등장한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설회사 또는 부동산 업체들이다. 민간기업에 의한 보호주택의 건설은 대처정권의 또 하나의 슬로건인 민영화정책(Privatization Policy)과도 관련된다.

현재 민간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건설한 노인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각종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들은 연간 2000세대 이상의 노인보호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택협회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던 보호주택은 대부분 임대용이었다.

이에 비해 민간부문이 건설하고 있는 노인주택은 거의 모두 구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 제도는 주택의 소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로 이동했을 경우 그 보증금을 환불받는 임차계약(lease contract)에 의한 것이다.

 런던에 처음 문연 ‘경로 운동장’

주민, 노인 건강위한 운동시설 요구해 성사

최근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에 이 지역 사상 처음으로 ‘경로 운동장’이 문을 열었다.
노인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시설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운동에 웨스트민스터 시의회가 4만 파운드(한화 6800만원)를 내놓아 크로스트레이너와 고정 자전거, 윗몸 일으키기용 벤치 등 신체에 충격이 적은 운동기구 6대를 갖췄다.
이른 아침부터 이들 운동기구를 사용하려는 노인들이 줄을 서자 공원관리소장 마크 캠리는 “어르신들이 많이 올 뿐 아니라 서로 이겨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 “노인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인 만큼 이들이 활동적으로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경로 운동장’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기구들은 수술이나 부상 후 건강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런던에서 이런 종류의 공원이 들어선 것은 처음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있는 노인용 야외활동시설을 본뜬 것이다.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주민 프랜시스 블로이스는 “우리 노인들에겐 위험부담이 없는 장소가 필요하다”며 “편안하고 매력적인 환경 속에서 친구도 사귀고 신선한 공기도 쐬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의회측은 이곳에 앞으로 ‘하이드파크 경로 운동장’이라는 표지를 붙이기는 하겠지만 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시설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필자가 영국에 들렀을 때 그곳 최대의 노인주택전문건설업체로 알려진 BUPA의 주선으로 사우스 템스(South Thames) 주택가 중심부에 위치한 노인보호주택 한 곳을 방문한 일이 있다. 그 노인주택은 연건평 500평 내외로 추산되는 규모였는데 입주노인은 22명, 평균연령을 79세, 입주자 중 3명만 남성이고 나머지는 모두 여성노인들이었다.

직원은 건물관리(warden)인 한 사람뿐이었다. 관리인의 역할은 시설관리 외에도 입주노인들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서비스 관련 담당기관, 예를 들어 가사지원센터, 방문간호센터 또는 해당노인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해주는 일들이라 했다.

영국의 사회보장성(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이 2007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노인 중 일반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율은 88%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노인보호주택에 입주한 노인은 8.0%, 노인홈(assist living facility)에는 0.5%, 요양시설에는 2.5%, 노인병원에는 1.2%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곳도 있고, 자선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곳, 그리고 민간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영국주택협회가 2007년도에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보호주택인 경우 전국적으로 1만8000여개소인데 그 중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2150여개소, 자선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3820여개소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국은 저소득층 노인 중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어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이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거수당(housing benefits)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982년에 제정된 사회보장 및 주택수당법(Social Security and Housing Benefits Act)에 의한 것이다.

영국의 노인주택정책 중에는 주택역저당대부제도(home equity release scheme)라는 것이 있다. 역저당대부제도란 노인들이 자기 소유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생계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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