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타인의 계좌로 예금이 입금되면 입금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현 예금주의 동의가 없으면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입금이 됐다할지라도 일단 계좌에 입금이 되면 그 해당 계좌의 예금주가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잘못 이체된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예금주를 찾아 반환을 요구해 돌려받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금주를 속여 예금을 이체 받은 사람이 예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법당국에 신고해 예금 지급을 중지 요구해 놓고, 해당 예금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 예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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