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 전화사기에 속아 이체한 예금 반환 요구가능한가?
[소비자 상담 Q&A] 전화사기에 속아 이체한 예금 반환 요구가능한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6.04 13:22
  • 호수 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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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갑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지금 당장 안전한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시켜 놓으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말에 속아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 550만원을 전부 이체시켰습니다. 이체를 하고 1시간쯤 후에 속은 것을 알게 돼 은행에 예금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예금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잘못 이체된 예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A. 타인의 계좌로 예금이 입금되면 입금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현 예금주의 동의가 없으면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입금이 됐다할지라도 일단 계좌에 입금이 되면 그 해당 계좌의 예금주가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잘못 이체된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예금주를 찾아 반환을 요구해 돌려받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금주를 속여 예금을 이체 받은 사람이 예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법당국에 신고해 예금 지급을 중지 요구해 놓고, 해당 예금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 예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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