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촉구 ‘스타트 531’ 선포
금연 촉구 ‘스타트 531’ 선포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6.04 13:35
  • 호수 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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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월 31일 세계금연의 날 맞아
WHO 담배규제협약 5주년 기념집 발간
▲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3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 ‘스타트 531 선포식’에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금연유공자 및 금연 멘토로 임명된 연예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스타트 531’ 선포식을 개최했다.

‘세계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매년 5월 31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올해 주제는 ‘여성과 흡연’이다.

이번 행사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연초에 금연을 결심했다가 실패한 흡연자들에게 다시 한 번 금연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복지부는 이날 행사를 통해 담배와의 전쟁 선포 후 전 직원 흡연율 제로를 달성한 포스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에 흡연테스트를 실시해 흡연직원을 관리하는 롯데백화점 등 6개 기업에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연예인 금연멘토로 신현준, 노홍철, 유키스, 이인혜, 김용만 등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한 지 5년째를 맞아 기념 자료집을 발간·배포했다. 자료집은 담배규제기본협약 원문과 개발이 완료된 총 4개 조항의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담배업계로부터 금연정책의 보호, 담배연기 노출로부터의 보호, 담배 제품의 포장과 라벨, 담배광고·판촉·후원 등에 대한 가드라인에 대한 조항이 담겨있다.

또 경고그림 도입, 모든 실내작업장과 실내 공공장소의 금연구역화, 마일드·라이트 등 오도문구 금지, 담배광고와 후원의 포괄적 금지, 소매점의 담배진열판매 금지, 자판기 판매 금지 등 담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지침을 안내한다.

한편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규제협약은 담배광고 및 판촉의 포괄적인 금지, 간접 흡연규제, 경고문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중보건과 위생에 관한 사상 최초의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지난 1999년에 협상을 시작해 지난 200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2005년 2월 27일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비준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미국을 제외한 총 168개국이 비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8월까지 담배갑에 경고그림를 도입하고 라이트, 저타르, 마일드 등의 문구를 금지해야 했으나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 8월까지는 광고와 후원활동, 소매업 진열 판촉을 금지해야 한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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