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후 노동시장 개편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후 노동시장 개편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6.09 14:19
  • 호수 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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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점진적 퇴직제도 도입, 고용유지 방안 마련해야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유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를 통해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65세까지 고용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현 47~55세 연령층으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출산율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던 시기에 태어나 급격한 경제성장과 1997년 외환위기,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모두 경험했다.

이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베이비부머 세대 712만명 가운데 임금근로자인 311만명이 은퇴할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조세부족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악화는 물론 이후 세대의 조세부담 증가를 비롯해 제조업 분야의 숙련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후대비 보유자산이 적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됐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65세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 반면 일본은 정년연장을, 유럽은 사회보장제도로 점진적 퇴직제도를 도입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고용유지 방안으로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면서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정년연장형과 정년보장형, 고용연장형으로 나뉜다.

점진적 퇴직제도는 퇴직연령에 임박한 고령근로자들에게 종전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전직·이직을 지원하고, 임금 감소분을 사회보험 등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직제도 모두 기존대비 임금감소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임금체계의 개선 유무에 따른 차이점은 존재한다.

이철선 연구위원은 “기술 숙련직의 경우 1단계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고용연장을 추진하고 2단계로 전직·이직을 전제로 한 점진적 퇴직제도로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며 “또 조기퇴직하는 사무·서비스직의 경우 전직·이직을 신청한 중·고령자에 한해 점진적 퇴직제도로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기술직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사무직의 경우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금피크보전수당 한도 조정 및 고용보험 활용방안 검토 등 정책적 지원과제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임금피크보전수당 한도 조정이 시급하다”며 “대기업들이 임금피크보전수당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삭감금액이 지원수준인 연봉 5760만원 이상자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노·사간 합리적인 임금도출 지원체계 마련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점진적 퇴직제도와 관련, 소득보전 방법으로 사회보장보험인 고용보험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지불하는 보전수당처럼 실업방지를 위한 실업급여도 선(先)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고령자 직업훈련기관 통합과 청년대상의 취업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전직지원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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