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은?
베이비붐 세대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6.09 15:21
  • 호수 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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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비용 혜택 주고, 고령자는 종전 임금 제공해야
국민연금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서는 부분연금제가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분연금제는 연공서열제로 인해 고령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꺼리는 사용자에게 비용상의 이득을 주는 대신 근로 가능한 고령근로자에게 종전 임금에 가까운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수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6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노동시장 여건과 연금개혁 등으로 노후생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노후생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가운데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지속적인 감소를 빼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1988년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보통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65~70%가 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부터 매년 0.5%씩 감소해 20년 후인 2028년에는 40%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점차 상향조정돼 1999년 국민연금제도 개혁 당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 연구위원은 “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점진적 연기됨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특성이 전환되는 과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와 자녀의 부양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와 연계된 부분연금 지원을 통해 근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자가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직장에서 근로활동을 계혹해 정상적인 임금소득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고령근로자들은 완전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전에 직장을 떠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거나 실업기간을 거쳐 다른 직장으로 전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대부분 종전보다 낮은 소득을 수용해야 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 또한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경우에만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 돼 있어 이래저래 불리하다.

이 연구위원은 “이처럼 근로와 연계된 부분연금을 지원한다면 갑작스러운 임금하락에도 근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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