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범 강력 처벌”
“성폭력 사범 강력 처벌”
  • 관리자
  • 승인 2010.06.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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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지역 전자발찌 부착명령 강화추세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여아가 납치돼 성폭행 당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강화되고 있다.

6월 1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검찰에서 청구한 7건의 성폭력범죄처벌에 따른 법률위반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건 가운데 6건을 받아들였다.

이어 법원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여만에 5건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 성폭력 사범에 대한 사회적 격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 천안지원 형사 제1합의부는 6월 9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10세 여아를 지난 2월께 자신의 집에서 강제 추행해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A씨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을 금지했다.

이어 법원은 2009년 2월께 같은 동네 9세 여아를 강제 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3)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병곤 기자/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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