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자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의 상환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를 보면, 채권추심자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상기 행위를 했을 경우, 동법 제9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사측에 보증채무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줘 해결을 하되, 그럼에도 계속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면 상기 법률 위반으로 신용정보사를 관할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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