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 보증 선 사실 없는데 보증채무 불법채권 추심하면?
[소비자 상담 Q&A] 보증 선 사실 없는데 보증채무 불법채권 추심하면?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6.11 13:20
  • 호수 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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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 2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동생의 보증인으로 돼있다는 우편을 받고, 보증선 사실이 없어 이의제기하자 지난해 3월 ○○신용정보회사측에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 본인과 필적이 일치하지 않아 보증의 사실을 입증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사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압류를 하겠다는 통지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A.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자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의 상환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를 보면, 채권추심자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상기 행위를 했을 경우, 동법 제9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사측에 보증채무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줘 해결을 하되, 그럼에도 계속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면 상기 법률 위반으로 신용정보사를 관할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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