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후원, 낙산복지정책연구회 춘계학술 세미나
본지 후원, 낙산복지정책연구회 춘계학술 세미나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6.18 13:26
  • 호수 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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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산복지정책연구회 춘계학술 세미나가 6월 12일 대구 프린스호텔 5층 루비홀에서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수급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낙산복지정책연구회(이사장 황진수)는 6월 12일 오후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수급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춘계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지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 박경숙 성심케어센터장과 한성대 황진수 교수(행정학과)는 ‘사회복지사의 수급 및 복지과제’를, 이무승 성지복지재단 이사장이 ‘노인요양보호사의 수급 및 복지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낙산복지정책연구회는 한성대 행정대학원 졸업생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06년 12월 결성된 학회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견해와 연구 성과를 정책입안 과정에 반영키 위해 설립됐다. 학회 명칭의 ‘낙산’은 한성대를 품고 있는 ‘낙산’(駱山)을 지칭한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사회복지사, 등급별 사회복지사 역할 정립·경력체계 정비 시급

“사회복지사가 평생 동안 평등하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처우 뿐만 아니라 등급별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사회복지사의 경력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박경숙 성심케어센터장·한성대 황진수 교수(행정학과)는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 등 전문적인 직무수행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관련, 이 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의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3D업종의 하나로 인식되거나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당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며 “그러나 봉사와 헌신으로 희생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 △양성 △채용 △보수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2000년대 이후에는 학부 사회복지학과나 대학원 교육과정 이외에 다양한 교육과정이 생겨나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된 과목들이 개설돼 사회복지교육의 대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 40여만명 과잉양산… 취업 질·보수 수준 낮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지난 4월말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누적인원은 39만1375명이다. 1996년 2만1244명에 비하면 14년 만에 37만명 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사회복지학과나 관련전공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 과목들을 개설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곳이 많다”며 “이는 사회복지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의 과잉 공급은 취업의 어려움과 함께 취업의 질 또한 낮아져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복지사가 선호하는 분야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채용 인원이 증원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제한경쟁을 통해 재직자로 임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민간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모집공고에서 응시자의 자격을 사회복지사 1급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도 2급이나 3급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어렵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낮은 보수도 개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00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64만8000원으로 ‘공공 및 사회복지 부문’의 전체산업 종사자의 평균임금 대비 61.4%로 가장 낮은 수준에 처해 있는 현실”이라며 “이처럼 낮은 급여는 장기근무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양성교육·자격제도 개선…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추진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양성교육과 자격제도를 바꾸는 것은 물론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등을 추진하고, 급여체계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사회복지사 2급과 사회복지사 1급의 역할을 차별화시키고, 1급 사회복지사도 감독자의 지도를 받아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또 기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보완해 1급 취득 후에 일정한 경력과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의무화시키고 전문사회복지사를 해당 분야 사회복지사협회가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와 관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할 것도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급여를 비교했을 때 공무원 보수의 약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외부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수수준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을 법제화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 자격 상향조정·최저 임금가이드라인제도 도입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사단법인화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현장의 의견수렴 창구 역할 등 현실성 있는 정책결정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정부가 요양보호사 상호간 정보교환과 권익신장을 위한 요양보호사단체의 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이무승 성지복지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요양보호사양성 관련 민간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단체나 요양보호사 단체의 결성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방관하고 있다”며 “민간단체와 정책결정의 의견수렴 언로가 차단돼 현실과 괴리된 요양보호사 양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사단법인화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의 의견수렴 창구 역할 등 현실성 있는 정책결정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 높이려면 자격 상향조정해야
무엇보다 요양보호사 교육대상자의 학력, 연령 등에 제한이 없다보니 기본소양의 이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서비스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또 현장실습 교육기간의 부족과 실습교육의 전문 요령 및 지침이 부실하다보니 요양보호사의 현장적응력이 부족해 서비스 숙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교육대상자의 자격을 상향조정 검토하는 한편 현장실습교육과 이론교육기간 연장 및 실습지도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이무승 이사장은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도입은 요양보호사 수급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까지 약 45만7000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오는 4월말 현재는 약 81만3000명이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약 40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이사장은 “실제 요양보호사 취업자는 20% 내외의 약 15만명”이라며 “이들은 당장 취업보다는 장래에 대비한 휴면자격증 소지자와 고령자 등으로 취업부적격자가 약 80% 이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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