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영국 ⑤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영국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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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18 13:30
  • 호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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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외면한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 ‘노인홈’서 돌봐

박재간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 고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이사장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 3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고, 국토의 연면적은 24만 3000㎢로, 인구 6100만명을 약간 상회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90만명(www.statistic.uk. 2008)으로 전체인구대비 16.4%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6%에 불과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노인인구는 증가추세다. 미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0년에는 19.8%, 2030년에는 2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인은 전통을 사랑하고 변화를 싫어하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지금도 왕실의 일상사가 국민 전체의 관심을 끌 만큼 귀족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재판에 임하는 판사는 오랜 전통에 따라 가발을 쓴다. 주택도 수백년이 지난 것들이 많으며 젊은이들은 과거 조상들이 쓰던 오래된 가구들을 물려받아 생활하고 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데도 열심이기 때문에 영국만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도 드물다.


시설보호노인, 대부분 80세 이상 여성·중증장애 노인
입소시설 운영주체, 지자체·비영리민간단체·기업 구분
모든 노인 기초노령연금 받기 때문에 소정 비용 부담

영국은 지난 수 십 년간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재가노인복지에 중점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residential care)의 수요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설보호는 노인들에게 독립성의 상실, 개인적 자유의 제한 등을 가져다 줄 수는 있으나, 신체적 보호의 안전성이라는 측면과 공동생활을 통해 고독, 고립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영국의 노인입소시설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 노인요양시설, 노인홈 등 수발과 간병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비율은 4%를 초과한다(DHSS, Health and Personal Services Statistic for England, 2007).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노인들의 대부분은 80세 이상 여성과 중중 장애상태의 노인들이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은 일반적으로 여성노인들보다 시설입소비율이 낮지만,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후기 여성노인의 경우는 혼자 생활하기보다는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노인입소시설은 운영주체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사회보장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요보호노인들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좋은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의 구조, 직원의 배치, 서비스의 질 등에서 각별히 배려한다.

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입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빈곤기준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은 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사회보장법에 의해 연금을 받기 때문에 빈곤노인이라도 최저생계비를 지불할 능력은 있다.

둘째는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들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법에 의해 운영비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해 주고 있다.

셋째는 개인이나 기업체가 경제력 있는 노인을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건축구조, 내부설비, 서비스의 질 등 모든 면에서 지자체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보다 고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결코 저렴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러한 시설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노인요양시설(nursing home)은 상시 수발 또는 간병의 필요성이 높은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로, 간호사 또는 간병인에 의해 24시간 간병서비스를 받는다. 노인요양시설의 대부분은 1인실로 구성돼 있지만 2인 공동시설도 있다.

시설 내의 공유면적으로는 라운지, 식당, 공용목욕탕, 각종 취미오락시설 등이 구비돼 있고, 직원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간호보조원, 조리사, 그리고 건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인원들로 구성돼 있다.

시설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국가자격증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이들은 각기 전문지식 연수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의사는 상근하지 않고 시설과 계약한 의사 또는 지역단위로 배치돼 있는 NHS 소속의 가정의(GP)가 정기적으로 왕진한다.

입소정원은 시설에 따라 각기 다르다. 규모가 큰 시설은 200명 이상 수용하는 곳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10명 내외의 시설도 적지 않다. 소규모의 시설일수록 가족적적인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 중에는 이러한 시설을 원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영국에서는 민간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진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파'(BUPA Care Home) 같은 기업체는 전국적으로 240개소 이상의 시설에 4500여 병상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 회사는 경영관리의 편의 때문에 시설당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큰 규모도 작지 않다. 이러한 시설들은 가정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세밀한 배려를 하고 있다.

'노인홈'(old people's home)은 국민부조법 제3조에 의거해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제3부 시설’(partⅢ accommod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노인홈 입소자격을 규정한 정부지침에 의하면 외부에서 충분한 지원이 있다고 해도 자택에서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간호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자립생활에는 문제가 있는 노인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홈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서비스의 중간형태의 것으로 보면 된다. 노인홈 입소자의 대부분은 재가서비스에 의한 지원이 충분하면 지택에서 생활할 수도 있는 노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홈에 입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대부분은 신체적인 조건이 원인이라기보다 빈곤, 무주택, 사회적인 고립, 가족들로부터의 가사지원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부조법은,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노인홈에 입소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한 이러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영국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입소자는 의당 소정의 바용을 부담해야 한다. 노인홈 운영자는 1984년에 제정된 ‘노인홈등록법’(The Registered Home Act)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과거에는 노인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1980년 이후 보수당 정부의 민간부문 역할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노인홈을 모두 비영리민간단체에 이양했다.

이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이 분야 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노인홈의 입소정원은 시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가정적 분위기를 가진 소규모의 시설이 많으며, 4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시설은 그리 흔치 않다. 노인홈의 내부구조는 거실 이외에 라운지, 데이룸(day-room), 공용식당, 공용욕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직원은 홈헬퍼, 조리사, 사무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입주자에게는 일상적인 심부름과 레크리에이션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음 호에는 뉴질랜드 편이 이어집니다.

프랑스 정부가 6월 16일(현지시간) 노동계의 반발 속에 정년연장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60세인 퇴직 정년을 오는 2018년까지 62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고 에릭 뵈르트 노동장관(사진)이 이날 밝혔다.

뵈르트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년을 늘려 더 오래 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정년 연장을 통해 (적자에 허덕이는) 연금 시스템을 구제해야 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밝혔다.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 같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다음 달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의회에 제출된다.

뵈르트 장관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정년연장을 단행했다”면서 “프랑스만이 연금개혁 대열에서 비켜나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2억유로를 기록했던 프랑스의 연금재정 적자는 올해에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300억유로 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연금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50년까지 재정적자 규모가 1000억유로 대로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유럽 각국 중에서 프랑스의 법적 퇴직연령이 60세로 가장 빠르다. 프랑스의 정년은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 당시 65세를 60세로 하향 조정한 이래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반면 정년이 65세인 대부분의 유럽 인근국들은 최근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 감축 조치의 일환으로 이를 더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년연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출산율 저하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등으로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연금지급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독일은 2012〜2019년 공공연금 대상자의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영국은 65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24〜2026년에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페인도 2013년부터 65세에서 67세로 정년을 늦추기로 했고, 노르웨이도 2025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덴마크는 이미 지난 2007년 67세로 정년을 조정한 바 있다.

한편,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단체들은 60세 정년에 손을 댈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금개혁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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