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소규모 사업장 확산
퇴직연금제 소규모 사업장 확산
  • 박영선
  • 승인 2006.09.2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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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심 전체의 57% 고용주 제안으로 도입

정부가 고령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퇴직연금제 도입 사업장(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거)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관내(군산·부안·고창) 28개 사업장에 553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산지청 관내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사업장 28개사는 모두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확정기여형 25개소(전체 89%), 확정급여형 3개소(전체 11%)다.

 

사업장들의 퇴직연금제 도입 계기로는 사용자측(고용주)의 법정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로 전환 제안이 전체의 57%(16개소)를 차지했다. 이는 근로자의 수급권 확보 및 복지증진과 함께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군산지청은 퇴직연금제 조기정착을 위해 전담팀을 별도 편성해 개별 사업장에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 노사를 방문, 제도 전반·규약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퇴직연금 홍보 자료 배포, 퇴직연금 홍보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 및 기업도산 시 실업과 체불이라는 근로자의 이중고 경감 등 퇴직연금제가 입법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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