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마트서 구입한 족발 먹은 후 복통 발생 보상은?
[소비자 상담 Q&A]마트서 구입한 족발 먹은 후 복통 발생 보상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7.02 11:10
  • 호수 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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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앞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족발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도중 일부 고기 부분에서 곰팡이를 발견했고, 먹은 후 3~4시간 정도 지나서 복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판매처에 연락을 했더니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복통이 심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변질된 식품을 구입 한 경우에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나 관할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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