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잔한 老心에 ‘비방 보도’ 웬말?
잔잔한 老心에 ‘비방 보도’ 웬말?
  • super
  • 승인 2006.08.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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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에 듣는다

최근 (사)대한노인회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악의성 루머가 보도돼 노인회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도했던 B주간신문이 연이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대한노인회와 안필준 회장을 비방하는 보도를 일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B주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이 과거 이외윤 전 부회장을 정관을  위배한 채 불법 해임했고 이에 대해 이외윤 전 부회장이 대한노인회와 안필준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지난 2005년 6월 경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B주간신문은 노인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안필준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안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항소하는 등 회장으로서 용기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안필준 회장이 2월에 있을 선거에 재출마하기 위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재판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시간을 끌어줄 것을 부탁하고 돈을 청탁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보도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측은 이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홍광식 사무총장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사실은 다르다”고 했다.


먼저 B주간신문은 안필준 회장이 직권을 남용해 이외윤 전 부회장을 불법해임 시킨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노인회 전체 대의원들의 결의에 의해 난 결정이라고 했다.

 

이외윤 전 부회장의 해임사유와 관련, 이 전 부회장은 해임되기 오래전부터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해 노인회 내부적으로 말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불화가 생겨났다.


이 전 부회장은 이때부터 중앙회장과 집행부를 비방하는 글을 전국 지회장들에게 보내고, 감사원과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무고성 투서를 계속해 왔다.

 

 이를 보다 못한 전국 지회장들이 먼저 나서 ‘이 전 부회장이 노인회의 위계질서와 단합을 해치고 있으며, ‘저런 사람은 부회장으로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2004년 5월 1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해임결의 긴급동의안을 발동했다.

 

홍 사무총장은 “당시 총회에 대한노인회 272명의 전체 대의원 중에 222명이 참석했고, 이외윤 전 부회장을 포함 2명을 뺀 220명의 대의원들이 해임에 찬성해 노인회에서 재명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부회장은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전 부회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켜 본 대다수의 대의원들이 ‘이유를 들을 필요조차 없다’고 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지, 일부러 해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이 대한노인회 및 안필준 회장을 포함 6인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및 3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B주간신문은 이 전 부회장이 ‘승소’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홍 사무총장은 “법원 판결 시 판사가 해임결의안 가결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을 뿐인데 마치 재판에서 완전히 승소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고, 이 전 회장은 전국지회에 편지를 보내는 등 그 작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에서 주목할 것은 이 전 부회장이 ‘당사자 표시정정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내고 소송대상을 변경한 점이다.

 

이 전 부회장은 처음에 대한노인회 및 안필준 회장 외 6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를 제기한 상대가 명확한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하자 안필준 회장 외 6인에 대한 소는 취하고 대한노인회만을 대상으로 변경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사무총장은 “이 전 부회장 측에서 소송내용이 재판에 불리하다고 생각되자 소송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의 항소에 대해 B주간신문은 ‘안필준 회장이 재출마를 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이도 사실과 다르다.


대한노인회측 변호사는 소장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이 이 사건의 1차 변론 종결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기한 것이고, 또 변경신청 내용만으로는 청구취지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이외윤 전 부회장)의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히고 있다.

 

홍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항소를 검토했고, ‘220명 대의원들이 해임결의에 찬성한 뜻이 법정에서 훼손되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항소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인회 전국 연합회 및 지회에서는 다시 정식 절차를 밟아 (이 전 부회장) 재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안 회장이 ‘(재차 재명해) 노인을 두 번 죽이고 싶지 않다’고 해 조용히 사태만 지켜보고 있는데, B주간신문은 이를 마치 대한노인회가 약점이 있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게다가 이미 3년 전에 검찰에서 기각 결정된 일(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이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법이 국회 통과되자 안필준 회장을 ‘살인마’라며 검찰에 고발함)까지 들춰내며 안필준 회장과 노인회를 비방하고 폄하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분개하기도 했다.


홍 사무총장은 “특히 오는 2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연속적으로 악성보도를 내는 것은 어르신들의 단체인 대한노인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보도의 생명은 공정성인데 제보자의 말만 믿고 편협된 시각으로 노인회를 매도하고 있는 B주간신문의 정체성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각지의 대의원들도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만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모든 진실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본회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소를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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