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 품질보증기간 경과한 휴대폰 액정 무상수리 가능한가
[소비자 상담 Q&A] 품질보증기간 경과한 휴대폰 액정 무상수리 가능한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7.16 11:40
  • 호수 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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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대폰을 구입한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최근 갑자기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 의뢰했습니다. A/S 센터에서는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고 수리비 7만원에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졌다면 제품상 결함으로 보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A. 품질보증기간이란 해당기간동안은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 파손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소한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라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불가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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