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품질보증기간이란 해당기간동안은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 파손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소한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라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불가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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