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특별법 제정안 논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특별법 제정안 논의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7.16 13:18
  • 호수 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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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영 전주대 교수, 사회복지사법 제정 등 제언
▲ 곽정숙 국회의원은 7월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곽정숙 의원실

그동안 사회복지사가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복지 등으로 인한 처우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돼온 가운데 지위향상을 위한 법제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곽정숙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은 7월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주대 윤찬영 교수(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사가 양질의 서비스와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의 엄정한 관리와 자기규율, 핵심직무 등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 말 현재 전체 사회복지사의 수는 3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추세라면 해마다 1만여명 꼴로 늘어나 2012년에는 5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99년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사회복지 교육과정을 개설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윤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과도한 양적 팽창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정도로 평가절하 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며 “또 사회복지사의 과잉 공급은 취업의 어려움과 함께 취업의 질 또한 낮아져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의 일자리를 양산케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 등을 제언했다.

특히 윤 교수가 제안한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은 사회복지사의 자격 및 자격취득, 보수교육 등에 관해서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체계를 그대로 두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과 관련된 새로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예우를 비롯해 보수, 의무, 신분 보장, 공제회, 유사명칭 사용금지, 근무조건, 벌칙 등 제9조로 구성됐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보수 차별 금지 △공제회 설립 △사회복지사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준용 등이 눈에 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국 남기룡 국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살펴보면 동일한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지역마다 급여체계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 같은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실현하는 데 어려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매년 2차례 이상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가 열리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관련 주제는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처는 ‘지방이양’이라는 이유로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김창완 사무관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있다 보니 종사자 처우개선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 제시, 그 준수율을 지자체별로 평가 후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선은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사 제도 및 처우에 대한 법제정 필요성과 관련, “특정자격이나 면허의 취득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는 있어도 처우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입법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 외에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직종이 함께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만 특수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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